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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코요테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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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0500원에 주휴수당 포함이 맞나요?

일 한지는 2년 조금 넘었고 시급 500원 올랐습니다. 2021년 9월에 입사를 했고 일 처음 할 때 만원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해서 멋도 모르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제서야 지인들에게 들었는데 말이 안된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근로계약서는 모바일 카톡으로 했고 받은 건 없습니다. 입사를 하고 1년정도는 주3일 6시30분 일 했으며 1년 넘고 주4일 6시반30분 했으며 그 이후엔 주5일 7시간 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손해를 보는건가요? ㅠㅠ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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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1년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은 10,46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50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에는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은 8,720원×1.2=10,464원 이상이어야 하며, 2022년에는 9,160원×1.2=10,992원, 2023년에는 9,620원×1.2=11,544원, 2024년에는 9,860원×1.2=11,832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1,544원이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공한 근로일과 개근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기에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간단한 검토를 통하여 판단하더라도 최근 근로에 가까워질수록 주휴수당 미지급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미지급 청구는 3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2021. 9. 입사를 하셨다면, 주휴수당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시고 미지급 주휴수당에 대한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 10500원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하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023년 기준 주휴 포함된 최저 시급은 11,544원이고

      2024년 기준 11,832원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3년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11,544원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을 명확히 구분해 놓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