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요양 중 직장휴업하면연차 못받나여?
학교에서조리실무사로 일하는데 2022년5월20일부터2023년8월25일까지 산재요양했어여.그런데같이 일하는 언니들은 2022년8월말부터 2023년4월9일까지 급식실 현대화공사로 월급70프로받고 휴업했어여..저는근로복지공단에서휴업수당받았고여.저는2023년8월28일부터복직했어여..그런데 제가산재요양기간에 학교급식실이휴업기간이 포함되서 연차 7개빠진다고하는데 맞는건가여?산재요양중일때는 연차주는거아닌가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에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고 사업장 휴업기간에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산재 요양기간에 대해서 사업주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온전한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요양기간에 대해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연차휴가는 차감되지 않고 추후에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