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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메추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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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중 직장휴업하면연차 못받나여?

학교에서조리실무사로 일하는데 2022년5월20일부터2023년8월25일까지 산재요양했어여.그런데같이 일하는 언니들은 2022년8월말부터 2023년4월9일까지 급식실 현대화공사로 월급70프로받고 휴업했어여..저는근로복지공단에서휴업수당받았고여.저는2023년8월28일부터복직했어여..그런데 제가산재요양기간에 학교급식실이휴업기간이 포함되서 연차 7개빠진다고하는데 맞는건가여?산재요양중일때는 연차주는거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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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에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고 사업장 휴업기간에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산재 요양기간에 대해서 사업주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온전한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요양기간에 대해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연차휴가는 차감되지 않고 추후에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