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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동일 회사 정규직 퇴사 이후 계약직 1달 근무할때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현 시점에서 노무사님들마다 의견이 다른 이유는 확실하게 일어난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이 아닌 가정을 전제로 한 답변이기에 그렇습니다.현재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전제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실제로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회사에서 계속적인 연장을 요구하며 이전에 협의했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리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협의 및 합의 내용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한 사례일 수 있기에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다시 말해서, 동일한 회사에서 퇴직 후 1월 계약기간을 정하여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하시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리스크를 부담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협조가 있다면 권고사직의 형태를 추천드립니다.나아가 다른 회사에서 1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하신다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의 연장 거부의사가 명확해야 합니다.수많은 상담 경험을 통하여 말씀드리면, 1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일하기로 미리 협의한 근로자분들이 이후 퇴직의 문제로 실업급여 수급을 못하시는 경우를 빈번하게 보았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실업급여 대상자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아가 해당 퇴직이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합니다.우선 위 사실관계만으로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을 확인하시고, 퇴직의 방식에 대해서 자발적퇴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Q.  퇴사관련해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기존의 근로계약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회사의 임금삭감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요구대로 새로운 연봉계약서 등에 사인을 절대 하셔서는 안됩니다.나아가 임금삭감이 과도한 경우라면, 해당 사유를 바탕으로 이직을 위한 퇴직을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될 것입니다.추가적으로 임금삭감을 일방적으로 당한 경우, 기존 근로계약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연차 사용에 대해서(여름휴가 까지 포함)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달 만근을 할 때마다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2월 만근을 하신다면 3월에 연차유급휴가를 1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름휴가의 경우라면 회사 내의 휴가 지급 규정 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름 휴가는 따로 지급이 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름 휴가를 가고자 하신다면 지금까지 형성된 연차유급휴가 중 잔여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사업주가 사실과 다른 과대하게 부풀려진 배상액이 포함된 내용 증명, 근로자 입장인 저는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내용증명에 관한 대응을 위해서는 노무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다만, 로펌에서 경험을 통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기 전에 위 사실관계에 따른 인수인계 사실, 교육비의 실질적인 금액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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