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일 회사 정규직 퇴사 이후 계약직 1달 근무할때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현 시점에서 노무사님들마다 의견이 다른 이유는 확실하게 일어난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이 아닌 가정을 전제로 한 답변이기에 그렇습니다.현재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전제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실제로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회사에서 계속적인 연장을 요구하며 이전에 협의했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리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협의 및 합의 내용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한 사례일 수 있기에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다시 말해서, 동일한 회사에서 퇴직 후 1월 계약기간을 정하여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하시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리스크를 부담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협조가 있다면 권고사직의 형태를 추천드립니다.나아가 다른 회사에서 1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하신다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의 연장 거부의사가 명확해야 합니다.수많은 상담 경험을 통하여 말씀드리면, 1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일하기로 미리 협의한 근로자분들이 이후 퇴직의 문제로 실업급여 수급을 못하시는 경우를 빈번하게 보았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사업주가 사실과 다른 과대하게 부풀려진 배상액이 포함된 내용 증명, 근로자 입장인 저는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내용증명에 관한 대응을 위해서는 노무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다만, 로펌에서 경험을 통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기 전에 위 사실관계에 따른 인수인계 사실, 교육비의 실질적인 금액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