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황에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이상인 주에 대해서는 근로에 대한 임금과 별도로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유동적인 경우에는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의 근로시간*시급/5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 계약이 어떠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가 없어 보여, 주휴수당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소정근로에 대하여 만근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차주에 근로를 제공할 것이 예정되어있어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휴대전화 캡처의 경우 매주 근로하기로 사업주와 정한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해야 합니다.
만약 위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해당 주휴수당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