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고를 이렇게 내고 알바생이 근무조건 인정하면 별 문제가 없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2024년 상승되는 최저임금을 고려할 때, 주휴수당이 시급인 1만원에 포함된다면 해당 시급이 최저임금을 위반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최저임금을 위반한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되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일체 금품에 대해 임금체불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나아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최저 근로조건을 설정하였을 뿐이기에 근로자가 이를 따른다고 동의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근로조건 등은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4대보험되는 물류알바 투잡시 나중 실업급여 문제되지는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등의 조건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가입되고, 그 이중 취득이 제한됩니다.만약 이중 취업 중이시라면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을 통하여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을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실업 인정 가능성을 판단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