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장이 부정수급 받게하고 취업을 시켰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징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일반 유형의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여야 하고, 추가적으로 부정수급기간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게 됩니다.사업주와의 공모의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여야 하고, 추가적으로 부정수급기간의 3배에 다르는 금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더욱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일반 부정수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공모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