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주 변경되었는데 다시 이력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를 시작하신 뒤 자동연장에 따라 수 년을 근무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주가 변경되어 근로관계에 대한 문제가 생기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단 근로계약서상 별도의 계약연장조항이 있었다면 그에 따라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은 연장되었을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더 꼼꼼하게 살펴보아야겠지만, 만약 기존 근로자들에 대해 사업을 새롭게 양수 받은 사업자가 면접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근로형태가 계약직으로 시작되었기에 추후 이에 대한 불복을 하실 때 통상의 근로자가 아닌 계약직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 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도 회사의 연장 거부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력서 제출 요구를 재계약 거부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력서 제출 후 면접과정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진행 중이다보니 각각의 경우의 수가 많아 명확한 답변이 쉽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 이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만기일까지 근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에 일정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더욱이 만기금의 경우 청년, 기업, 정부의 적립금이 모두 적립되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2. 추천사항따라서 만기일과 퇴사일자 간의 간격이 1개월 이상 여유있게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만기 지급을 받으시고 퇴사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청년 기업 정부 지원금 전액이 납부되고 그것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적립금이 모두 납입되기 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중도해지 기준에 따라 일부만 지급되게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