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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소득세 3.3%와 사대보험은 별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시면서 급여의 3.3%만 공제되어 급여를 지급받으셨다면, 프리랜서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가입하는 4대보험과는 엄연히 다릅니다.질문자님이 프리랜서로서 3.3% 공제만을 받았다면, 추후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등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또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등을 내고 계실 것입니다.만약 근로자로 일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정정신고 등을 통해 이를 정정하실 수도 있으니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에 문의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제공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수령이 어려울 것입니다.2. 권고사직 후 15일 재입사 요청에 따라 재입사를 하셨고, 그 과정에서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정산 받으셨다면 지금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시 권고사직을 당하셨을 때 그 권고사직의 실질이 퇴직금 등에 대한 지급을 회피하기 위함이라는 등의 입증을 통해 다퉜다면 두 근무 사이의 연속성을 입증할 수 있었을텐데, 이러한 불복은 권고사직이 있은 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병가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병가를 쓸 수 있는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병가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을 뿐입니다.따라서 병가 기간에 대한 유급휴일 여부도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을 보아야 합니다.다시 말해서, 회사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통상적으로 실무상으로는 진단서 제출 등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병가로 정하고 있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잘못된 계약서상의 임금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식비 지급이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고, 그 지급 대상이 정직원에게만 해당된다는 내용이 별도로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해당 식비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장에서 그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지급 받지 못한 식비 명목의 금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게 되면 모두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금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간인 3개월 중 입원 기간이 있는데, 입원으로 인하여 평소 받던 급여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을 수령하신 경우라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고려없이 입원기간을 그대로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제대로 된 퇴직금 지급이 아니며, 이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2. 사업주는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명시적으로 또는 서면 등으로 퇴직금 지급에 대한 기간을 늘리는데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정상적인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퇴직일 기준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등이 모두 입금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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