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 3.3%와 사대보험은 별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시면서 급여의 3.3%만 공제되어 급여를 지급받으셨다면, 프리랜서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가입하는 4대보험과는 엄연히 다릅니다.질문자님이 프리랜서로서 3.3% 공제만을 받았다면, 추후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등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또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등을 내고 계실 것입니다.만약 근로자로 일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정정신고 등을 통해 이를 정정하실 수도 있으니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에 문의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