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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제비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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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없는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이제 막 대학 졸업하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학교 생활과 개인 사정으로 주 4일 근무로 약 9개월 간 근무하고 이직하기 위해 퇴사했습니다. 이직후 연차라는 개념을 알게 되어 연차 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게약서를 다시 확인 해보니 정확히 제시가 되어있지 않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받을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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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서에 연차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해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에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에 연차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도 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약서의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9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대략 8 ~ 9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법정연차휴가 발생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되어있으며, 별도 기재가 없더라도 법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효력이 없기에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본인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미사용했다면 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신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사항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은 강행성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생기게 되기에 9개월간 만근을 하셨다면 총 9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으실 수 있고, 퇴직 등으로 해당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