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12월31일까지 계약시 고용보험도 31일까지 가입인가요?
상용직으로 계약서상 12월31일까지 계약했는데요
이 회사가 토요일 일요일 휴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2월29일 금요일까지만 출근하면 돼는데요
이럴경우 고용보험이 29일까지 가입인가요?
31일까지 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31일까지 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3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12월 31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이 12월 31일까지라면 고용보험도 31일까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31일까지 재직한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도 31일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계약서상 12월 31일까지 계약했으면 고용보험도 31일까지 들어가는 것이고 상실일이 1월 1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12. 31.자로 작성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023. 12. 31.까지 입니다.
따라서 휴일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없어 해당 일자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해당 일자까지 가입이 될 것이고, 이후 사업자가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잘 못 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신고 등에 대한 정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잘 보관해두시고, 상황을 지켜보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초 계약대로 12월 31일날로 만료됩니다.
임의로 29일로 퇴사처리할 경우 해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해당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고용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