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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말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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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12월31일까지 계약시 고용보험도 31일까지 가입인가요?

상용직으로 계약서상 12월31일까지 계약했는데요

이 회사가 토요일 일요일 휴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2월29일 금요일까지만 출근하면 돼는데요

이럴경우 고용보험이 29일까지 가입인가요?

31일까지 가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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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31일까지 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3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12월 31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이 12월 31일까지라면 고용보험도 31일까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31일까지 재직한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도 31일까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계약서상 12월 31일까지 계약했으면 고용보험도 31일까지 들어가는 것이고 상실일이 1월 1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12. 31.자로 작성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023. 12. 31.까지 입니다.

      따라서 휴일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없어 해당 일자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해당 일자까지 가입이 될 것이고, 이후 사업자가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잘 못 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신고 등에 대한 정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잘 보관해두시고, 상황을 지켜보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초 계약대로 12월 31일날로 만료됩니다.

      임의로 29일로 퇴사처리할 경우 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해당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고용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