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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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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지각하게되면 근로기준법상 급여에서 삭감되야 하는게 맞나요?

요즘같이 눈이 많이 오게되면 부득이하게 출근이 한시간정도 늦어질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지각하게 되면 급여에서 삭감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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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지각하여 일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그 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에 상응하여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지각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 사용자는 임금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눈이나 비 등으로 부득이하게 지각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각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는게 위법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지각한 경우에 임금에서 삭감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합니다. 지각으로 1시간동안 일을 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했을 경우 일정한 벌금을 규정하는 것은 위법하겠으나,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지각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하게 출근이 한시간 정도 늦어지게 되는 걸 '지각'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문제가 아니라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니 지각을 하면 그만큼 임금을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요즘같이 눈이 많이 오게되면 부득이하게 출근이 한시간정도 늦어질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지각하게 되면 급여에서 삭감하는게 맞나요?

      -> 네, 늦은만큼 공제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한 시간만큼 비례하여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시간 지각을 하면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지각 등에 대해서도 유급처리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반드시 유급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지각에 따라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그 시간만큼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대화를 통해 알고 있었다면 사업주가 공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