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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게실이 법정으로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나요?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 따로 휴게실이 있지 않아 일을 하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앉아서 피곤하는데 요즘 같이 추운 날에는 너무 많이 춥네요 그래서 궁금한데 근로자 휴게실이 법정으로 규정되어 있는 항목 같은 것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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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2022년 8월 18일 부터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20명(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 10명(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주는 4시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휴게 시설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는데, 휴게시설 설치 사업장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기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2.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인 사업장

      - 전화상담원

      - 돌봄 서비스 종사원

      - 텔레마케터

      -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 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 관리 경비원

      - 배달원

      3. 과태료

      위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을 미설치 하는 사업장은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기존에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의무였으나,


      23년 8월 이후 상시근로자 20명이상 사업장 또는 상시근로자 10명~ 20명 사업장으로 7개 취약직종(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경비원)중 해당 직종의 상시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 종류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일정 기준에 달한 사업장의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2022. 8. 18.부터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가 2022.8.18.부터 의무화 되었습니다. 다만,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2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10~20인 미만 사업장은 7대 취약직종 종사자가 2명이상이면 설치의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

      가. 전화 상담원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

      다. 텔레마케터

      라. 배달원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바. 아파트 경비원

      사. 건물 경비원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게실 관련 법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3.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

      가. 전화 상담원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

      다. 텔레마케터

      라. 배달원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바. 아파트 경비원

      사. 건물 경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