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체불 관련 신고하기 전, 여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임금체불 진정을 앞둔 상황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1. 체불금품을 확정하셔야 합니다.일단 체불된 임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확정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2. 사업주의 주장 반박사업주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쿄통카드 내역, 점심 지불 카드 내역 등 입증자료를 모두 준비해놓으시기 바랍니다.추가적으로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근무태만이나 업무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주가 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질문자님이 해당일자에 근무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입증자료를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설사 해당 일자의 근무 등이 문제된다 하더라도, 정상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사업주가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기본급+인센티브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성과급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근로기준과 5092, 회시일 2009. 12. 01.)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에 대입하게 되면, 매월 성과급 지급 형태 및 그 액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성과급까지 합산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사계약이 없는 달에는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하셨는데, 이처럼 비정기적인 상여금이나 그에 준하는 것 등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면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