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근무하는데요 혹시 월차를 다썼는데 내년꺼를 당겨 쓸수 있나요
조그만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집안에 급한일이 생겨 이번에 월차를 다썼는데 내년꺼등을 당겨쓸수 있나요
가르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적절히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보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 상 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와의 구두 또는 서면합의 등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자유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연차유급휴가의 부여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한 뒤 내년에 발생될 연차를 당겨서 쓸 수 없는지가 문제인데,
회사 내의 별도의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허용하면 가능하나 사용자가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를 당겨쓰는 규정이 있거나 회사가 다음연도 연차휴가를 당겨쓸수있도록 허용해준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쓸 연차가 없기에 불가능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동의해 준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사용(선사용, 가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 하에 선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당겨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되고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 선부여에 관하여서는 회사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이미 발생된 것만 사용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마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것도 가능은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월차는 당겨쓰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은 발생한 것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칙적인 적용은 회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