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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꿀벌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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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근무하는데요 혹시 월차를 다썼는데 내년꺼를 당겨 쓸수 있나요

조그만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집안에 급한일이 생겨 이번에 월차를 다썼는데 내년꺼등을 당겨쓸수 있나요

가르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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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적절히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보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 상 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와의 구두 또는 서면합의 등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자유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연차유급휴가의 부여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한 뒤 내년에 발생될 연차를 당겨서 쓸 수 없는지가 문제인데,

      회사 내의 별도의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허용하면 가능하나 사용자가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를 당겨쓰는 규정이 있거나 회사가 다음연도 연차휴가를 당겨쓸수있도록 허용해준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쓸 연차가 없기에 불가능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동의해 준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사용(선사용, 가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 하에 선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당겨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되고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 선부여에 관하여서는 회사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이미 발생된 것만 사용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마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것도 가능은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월차는 당겨쓰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은 발생한 것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칙적인 적용은 회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