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6개월 일한 계약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질문자님의 사례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만료일 기준으로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의 협조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이직확인서 등에 대한 발급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조무사로 일한 기간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이력까지 포함하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근 실업급여 수급내역이 없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