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보험 가입이 된 사업장, 산재처리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18년 이후부터 산재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주의 동의 또는 날인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따라서 재해자는 언제든지 사업주의 동의없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일단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일체를 발급받으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요새 업무상 사고의 경우는 의료기관 원무과에서도 진행하고 있으니, 원무과의 산재담당을 찾으시거나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일(요일)을 반드시 명시 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조건의 명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해서 명시를 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스케줄 근무로 근무일자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1주 단위로 근무하는 일 수와 그 시간을 적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스케줄 근무로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무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는 등의 단서 조항을 삽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