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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급여를 두번 나뉘서보낼경우 퇴직금정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급여를 2회로 나누어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따라서 2회에 걸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시간외 근로를 한 것에 대해서 돈이 없다고 휴가로 주겠다는데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된 임금청구권에 대해서 미지급이 된다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절차를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약 해당 임금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하시면 그 부분은 유효할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사인을 하셔서는 안됩니다.회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4대보험 가입이 된 사업장, 산재처리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18년 이후부터 산재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주의 동의 또는 날인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따라서 재해자는 언제든지 사업주의 동의없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일단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일체를 발급받으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요새 업무상 사고의 경우는 의료기관 원무과에서도 진행하고 있으니, 원무과의 산재담당을 찾으시거나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노무사나 노무사 사무소에서 소송을 대신해 주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법에 따라 공인노무사는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진정 및 구제신청 제기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의 경우 충분히 대리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불복 절차까지 진행가능합니다.다만, 소송은 변호사의 대리 영역입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일(요일)을 반드시 명시 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조건의 명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해서 명시를 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스케줄 근무로 근무일자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1주 단위로 근무하는 일 수와 그 시간을 적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스케줄 근무로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무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는 등의 단서 조항을 삽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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