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사 명령 거부시 해고 사유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안은 기업에서의 전직명령이 유효한가부터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원칙적으로 기업의 전직명령은 인사권의 일환으로써 생각보다 넓은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권리남용의 소지가 없는 경우라면 대부분 그 법적 근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위 사례에서 근로계약서상에 타지 근무 가능성을 명시하여 놓았는데 위 규정에 내용은 조금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정당한 이유없는 전직명령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인원배치 변경의 필요성과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기초로 사업주의 업무상 필요성을 우선 검토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근로자와의 협의는 신의칙상 요구될 뿐 유효요건으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전직의 대상으로 선정되신 부분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를 들어 승진 등에 따른 인원배치 필요성, 승진 요건 충족 등에 따른 사유 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이유가 전혀 없고, 납득이 안되는 이유로 전직을 가게 된다면 그 생활상의 불이익과 고려하여 해당 전직의 유효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또한 전직명령에 대한 거부로 해고를 할 시에는 위 사안을 기초로 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부당한 전직명령과 이에 따른 해고의 문제는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별론으로 전직 등을 이유로 퇴직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시 남은연차 소진 궁금합니다 남은연차31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운영방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모두 사용하게 한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한 날까지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이고, 그 다음날을 퇴사일로 잡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기본급 이외의 근무에 따른 추가수당 등이 많으신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쓴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수당들이 미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불리하실 수 있습니다.입사일을 고려할 때 퇴직금 추가 발생시까지는 현재 기준으로 약 5개월 이상 남은 것으로 확인됩니다.별도의 큰 문제가 없다면, 퇴직일을 잡으신 뒤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