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인 건강검진시 공가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사업주가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건강검진일의 유급처리와 관련한 법 규정이 없기에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관계 법령에서 건강검진 실시 등에 대한 사항을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건강검진일자를 유급 휴가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