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와 협의 없이 근무 지역 이동시켜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전직이란?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근로장소 등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변경하는 인사처분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전직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이유없는 전직을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2. 전직에 대한 법적 근거전직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으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는 업무상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어 그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직처분은 유효합니다.3. 전직의 정당성 판단1) 직무내용, 직무장소 약정이 없는 경우이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권리남용이 있지 않는 한 정당한 전직명령권이 인정될 것입니다.다만, 인원배치 변경의 필요성과 인원선택의 합리성 등이 있는 등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사전 협의 여부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이지 유효요건은 아닙니다.2) 직무내용, 직무장소 약정이 있는 경우이러한 경우라면 정당한 전직명령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특수한 기능 자격을 가진 전문직 근로자 또는 사업장 인근 지역연고제를 통한 채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조건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4. 부당한 전직명령의 효과부당한 전직명령은 그 자체로 무효이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자 근로계약서는 몇 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퇴사일 또는 해고일 등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일부터 기산하게 되며, 이때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작성된 근로계약서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실제 퇴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만약 해당 근로자가 퇴사했는데 중요서류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서, 임금결정 서류, 고용 해고 퇴직과 관련한 서류 등을 보존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