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직서 작성시, 임금포기 강요 당했는데 구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포기와 관련된 판례(대법원 2018다21821, 2018다25502)에 따르면, 퇴직금청구권 등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위 판례를 준용하여 판단할 때, 임금포시 서약서 당시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청구권을 포기한 약정은 유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 현 상황에서 임금포기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시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신청인 근로자와 피신청인 사업주의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서약서를 제출하여 판단받게 될텐데 별도의 피해가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관련 서약서 이외의 서류 등에 사인을 하신 것이 있다면 추후 절차상 반려 또는 취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