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이직 과정에서 연차를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의 근로의 대가로써 발생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됩니다.따라서 회사에 따로 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Q.  법인 직원 경조사 휴가 의무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을 비롯하여 법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경조사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로 볼 수 있으며, 사업주가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결국 회사가 경조사휴가에 대해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지 않거나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경조사휴가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경조사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다만,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시기 지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니 연차유급휴가로 경조사휴가를 대체하게 하기보다는 경조사휴가에 대하여 무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법인5인이상회사직원을 개인회사로 쪼개서 연차를 폐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대표가 의도하는 대로 직원들 일부의 소속을 옮기기 위해서는 현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들 일부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여기서 그 종료 사유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 자체로 해고가 될 수 있으며,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부당해고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직원 일부의 현 법인회사에서의 퇴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대표가 원하는 대로 직원을 쪼개서 쓰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따라서 반드시 사직서 제출이나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가 작성하라는 서면 등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현재 근무하고 계신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됨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양도양수시 해고예고수당 지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황은 해고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질문자께서 외식업 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양수인이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지 않는 한 현 상황에서 해고는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양도 및 양수의 시점이 확정되었을 때 이를 직원들에게 고지하고 자발적 퇴직 의사가 있는 직원은 사직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신 뒤에 사직서를 받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수인의 채용 거부 의사가 있지 않은 이상 현 상황에서 직원이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은 자발적 퇴직으로 보여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근기법상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로 인하여 해고를 할 때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정리해고는 반드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이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할 정도'일 때에 한하여 인정을 하였는데, 최근에는 '반드시 기업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대판 1991.12.10,91다8647)(대판 2002.7.9, 2000두9373)이라고 판시하여 경영상의 필요성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즉, 도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작업형태 변경,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에 따라 발생하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 등으로 인한 잉여 근로자들의 감축 또는 그 인원 구성을 변경할 만한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부분이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표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1.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2. 도산 및 고도의 경영위기3.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작업부서의 폐지4.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직제 등의 개편5. 업무의 축소6. 사업폐지 및 청산7. 하도급제 및 위탁운영의 실시8. 경영합리화, 생산성 향상, 기술의 도입 및 자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리해고로써 반드시 인원정리가 필요하겠다는 등의 사회통념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추가적으로 관련 판례를 첨부하겠습니다.한국일보사건(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875판결.)주식회사공영사 사건(대법원 1990.1.12.선고88다카34094판결)동부화학사건(대법원 1991.12.10선고91다8647판결)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46146246346446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