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께서 부당한 해고통지를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아버님의 일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일단 사직서 제출을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사직서 제출을 하는 순간, 자발적 퇴직이 되어 더 이상의 문제 제기가 어렵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아버님께 해고 통보를 했을 때를 기점으로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은 꼭 준수하셔야 합니다.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직서 제출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직원 간 다툼관련 징계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에서의 징계는 징계를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복무규정 등의 일체 규정을 검토하여야 합니다.만약 제반 규정 등에서 징계 사유를 열거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징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각 회사마다 인사위원회의 운영방식 등이 달라 제한된 정보 속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위 행위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단기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였던 사안에서, 각 사안들을 개별적으로 조사하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징계를 결정한 적도 있습니다.명확한 답변은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자문을 맡기는 노무법인이나 회사 근처 노무사사무실이 있다면 상담 또는 인사위원회 등에 외부 전문가 위원을 위촉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주차 관리 종사자로 점심 식사 시간 한시간입니다.별도로 휴게시간 1시간 사용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그렇기에 휴게시간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다만, 대다수의 회사에서는 휴게시간에 식사를 하고 있으며, 이것이 법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따라서 식사시간 1시간 이외의 별도의 휴게시간 1시간을 쉬게 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보다 더 유리하기에 적법하지만,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의 휴게를 주더라도 됩니다.다만, 질문자님과 동료 근로자의 급여가 업무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이 동일하고 임금마저 같다면, 휴게시간 차이에 따른 차별 대우의 문제는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