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3년 12월 20일 작성 됨
Q.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 질문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등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되었다면 상용직 기간과 합산하여 기간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 민원창구에 방문하셔서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작성 됨
Q.
23년퇴직자입니다. 24년도 연차가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20. 6. 1. ~ 21. 5. 31. 개근한 달마다 연차 1개씩 형성 - 총 11개21. 6. 1. ~ 22. 5. 31. - 15개22. 6. 1. ~ 23. 5. 31. - 15개23. 6. 1. ~ 24. 5. 31. - 16개 2. 회계연도(1.1.) 기준20. 6. 1. ~ 20. 12. 31. 개근한 달마다 연차 1개씩 형성 - 총 7개21. 1. 1. ~ 21. 12. 31. - 15개22. 1. 1. ~ 22. 12. 31. - 15개23. 1. 1. ~ 23. 12. 31. - 16개질문자님의 경우 위의 경우처럼 연차가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차유급휴가 부여기준이 자세히 적시되어 있지 않아 두 가지의 사례로 나누어서 작성해드렸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 해고 예고 받아야 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는 해고를 할 때 해고일 기준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해고예고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고, 근로시간의 장단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의 경우인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해고예고 규정이 질문자님의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작성 됨
Q.
알바생 매장내에서 근무하며 식사하면 식사시간에 포함해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현재 사업장에 휴게시간이 확보되어 있는지가 문제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로를 제공할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다수의 회사는 해당 휴게시간에 점심 등 식사를 취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시간을 유급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 미제공에 따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1.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휴게시간에 식사를 하게 하면 됩니다.2.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휴게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벌칙 조항이 있기에 휴게시간을 설정하시고, 해당 휴게시간에 식사를 하게 하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작성 됨
Q.
이직을 위한 퇴사시 한 달전에 알리지 않고 더 빨리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퇴직통보기간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기간 설정이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리하지 않은 이상 유효합니다.따라서 퇴직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계약을 위반하게 되어 사업주에게 업무공백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위험도 있습니다.다만, 사업주 입장에서 퇴직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발생한 손해 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실무적으로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결국 퇴직통보기간 이전에 퇴사하시려고 하는 경우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인수인계 및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게 퇴직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456
457
458
459
46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