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회사직원을 개인회사로옮긴후 연차폐지하려는 사장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을 잘 읽어보았습니다.만약 대표자가 법인 소속 직원들을 임의로 개인사업 소속으로 옮겨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을 만들어 연차유급휴가를 비롯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여타의 규정을 회피하려고 한다면,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소속 변경 이전 잔여 연차에 대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지급을 못받았다는 형태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고, 이후 5인 미만 사업장을 이유로 해고를 당하실 경우에도 두 사업장의 동일성을 입증하여 부당해고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현 상황에서 두 사업장이 동일함을 입증할 사진 자료를 비롯하여 녹취록 또는 메신저 내역 등을 잘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계산? 통상임금?평균임금?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식대의 경우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기에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즉, 기본급과 식대를 더한 금액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2.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별도의 성과급이나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없다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동일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285만원이 1년 초과 근로로 발생하는 퇴직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은 형사적으로 고발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에 앞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면, 문자, 카톡, 녹취 등)를 확보하시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사업주는 가해자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추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질병 등 건강상의 문제가 커질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정신질병 산재 신청도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힘드신 상황 속에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