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원으로 일하던 직원들이 회사 사정상 연장이 불가능 하여..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먼저, A업체와 B업체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두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 모자기업이나 사업주가 동일한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합산되어 고려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더욱이 파견의 경우에는 파견법에서 정한 파견 허용 업종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결국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체가 구분되어 있지만, 그 구분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금 산정시 개인성과급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질문자님의 사례에서는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가 중요한데, 해당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고정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상 성과급 지급 여부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더불어 고정적, 계속적으로 성과급이 지급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고정성과 계속성이 없다면 해당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성과급 지급 여부가 명시되어 있고, 그 직종이 영업직이기에 성과급 또한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구조(고정급과 성과급)를 검토하고, 그 지급이 관행적으로 어느 정도 고정적이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