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편의점에서 근무하시는 것을 봤을 때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하지만,근로기준법의 해고예고규정은 적용됩니다.따라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 이전에 미리 해고 사실을 말해주거나, 당장 그만두게 하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여 하며, 이는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주는 알바의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질문자님은 10개월 근무를 하였으니 이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하시게 된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가 법에서 정한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 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사례의 경우 임금체불과 관련이 있는데,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2개월분의 임금이 체불되어야 합니다. 또는 연장근로수당 1개월치의 미지급분이 전체 임금의 3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연장근로수당의 규모와 액수를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위의 적시된 사항을 기초로 판단해보시고, 구체적인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민원창구에 방문하여 검토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1년치 연차를 다소진하게 되면 월급에서 까이나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차를 과도하게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지급에 있어서 이를 섣불리 상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지급의 4대 원칙 중 전액 지급 원칙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사실 질문자님의 사례는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근로기준법보다 더 유리한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없다면신연차 19개와 함께 1년 이상의 근로로 생기는 15개의 연차를 합쳐 총 34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질문자님의 말대로 23년에만 45회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잔여 연차가 없는 경우의 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그 사유를 확인하시고, 그것이 병가 또는 별도의 휴가 그리고 무급휴가는 아닌지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회사 내 인사복무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제대로 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