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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두루미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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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당월급여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1. 매월 말일 지급입니다

2. 1년 계약직입니다

3. 급여액은 150만원(비과세 10만 포함)


당월 21일 퇴사시 수령일과 수령금액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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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150만원*20/31로 계산하여 일할지급하나 법에서 정한 일할 방식이 없기에, 사내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면 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시 임금일할계산은 월급*재직일수(휴일포함)/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세전으로 150만원/31일*21일로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후 세금을 제한 금액을 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한달급여/한달날수*재직기간입니다.

      21일까지 근무라면 21일을 곱하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해당 월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현재 근무시간 등이 적시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네요.

      1개월 간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주휴까지 포함하여 산정하시고,

      월급여를 해당 시간으로 나누어서 하루 일급을 구하신 다음에 근로를 제공한 날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알지는 못하여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 일할계산식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1,500,000 x 21 / 31로

      계산하여 1,016,129원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퇴사일이 21일이라면 마지막 근로일은 20일이 됩니다. 따라서 "140만원/31일*20일"로 일할계산한 임금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과 비과세 10만원을 합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