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이하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지 못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면 전술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것이나, 시급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즉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에 대한 0.5배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지 해당시간에 근무한 시급자체는 보장 되어야 하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전술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가까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