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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백종수 전문가
Q.  5인이하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지 못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면 전술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것이나, 시급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즉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에 대한 0.5배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지 해당시간에 근무한 시급자체는 보장 되어야 하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전술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가까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Q.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희망퇴직을 진행 중입니다. 희망 퇴직자의 연차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이 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를 사용하지못하고 퇴사할 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Q.  근로기준법 연차.월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상관없이 질문자님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해 본뒤 5인 이상이라면 연차사용청구권이 발생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Q.  직원이 일주일 출근후 연락도 없이 출근을안합니다 일주일 수당을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아무런 이유없이 출근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해당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시 해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이때 양정 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시에는 적어도 5-10일간 해당행위가 있어 지속적으로 연락등의 노력을 취했다는 입증자료를 남긴 뒤 해고를 진행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Q.  편의점아르바이트도 1년지나면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근로가 전제되어야 하며 1년이상을 계속근로해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일주일에 16시간 근로를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스케줄이 매주 이어지고 1년이 넘어가는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기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주가 퇴직금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스케줄표 또는 근무일지 등을 지니고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시며 되시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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