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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백종수 전문가
Q.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퇴직금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도에 입사하셨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했는지 여부(15시간이 넘는기간 넘지않는 기간이 혼재되어있다면 역산하여 1주60시간이 넘는 주가 52주 이상인지여부) 및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어가는지 여부가 충족이 되어야합니다. 따라서 1년이상 월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더라도 퇴직금청구가 가능하니 사업주에게 청구해 보시고,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Q.  기업 내에서 근로장소, 근로형태, 근로환경의 변화를 겪을 수 밖에 없는 인사이동인 전직은 회사에 의해 무제한으로 집행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전직 명령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바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지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Q.  평일에 초과근무한것을 대체휴일로 돌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상휴가제로 사료됩니다. 즉 2시간 연장근로를 제공한 경우 1.5배인 3시간을 임금 대신 휴가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상휴가는 사업주와 합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해당 연장근로시간이 자발적 근로가 아닌 회사의 지배관리하 즉 회사의 필요에 따른 경우에만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될 수 있사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Q.  야간근로,주휴도 5인이상 사업장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산정기준은 월 평균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서 1년 이상 계속근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퇴사전 3개월치 평균임금을 통해 퇴직금을 산정 및 지급해야합니다.2.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소정근로일 만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1주 6일 근로라면 통상 근로하지 않는 날을 주휴일로 설정하게 되며 주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로 제공이 이루어진다면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실근로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4. 추가로 주휴 및 퇴직금의 경우 5인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전술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조건 지급해야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경우 5인 미만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연차수에 대한 수당 지급은 강제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미사용 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전년도 연차에 대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사용촉진제도 등을 통해 연차를 적법하게 소진시키지 않는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법에 따른 연차미사용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적법하게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에 대해 사업주가 이를 무시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넣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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