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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백종수 전문가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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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전 체불임금 진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2년전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다만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 즉 1주평균 15시간 업무를 하셨는지 등등이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진정을 넣으시기 전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 요건에 대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모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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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발적 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법 규정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역시 회사의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편도 1시간50분으로 증가하였다면 예외규정( 왕복 3시간 이상의 경우)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법규정 참고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법 제 101조 제2항 별표2]1~5호 생략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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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직자의 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재직중인자 에게만 지급한다는 별도 요건을 정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재직중인자의 의미 해석에 따라 휴직중 상여금 지급여부가 달리 판단 될 것입니다. 즉 재직중인자를 사업주와 근로관계가 계속중인 지위에 있는자로 해석이 된다면 휴직중이라 하더라도 상여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와 달리 실제 출근을 하고 있는 자로 판단될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위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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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에 내용이 있다면 흡연이 퇴사의 이유로 적정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흡연시 퇴사조치 규정이나, 사내 규정등에 단순 흡연시 퇴사 규정을 기재해 놓는다 하더라도 당해 사유로 해고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23조 1항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해고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한데, 이는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입사시 비흡연 여부가 채용의 주된 사유가 되었는데 거짓이었다면 허위사실로 인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흡연이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미치는 정도(사업장의 목적과 성격등 흡연과의 관련성, 흡연 행태가 근로관계 종료를 해야할 만큼 중대한 사유인지 여부 등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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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일수 모자랍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퇴사를 하신 경우이기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이직확인서를 변경하시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매우 민감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성 근로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취득을 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신고로 인해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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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약정휴무일에 근로를 하면 일급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법정 공휴일의 경우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즉 아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반 근로자들에게 까지 적용된 것은 아니기에 취업규칙 등에 별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무급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선거일의 경우 공민권 행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은 부여를 하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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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날은 모든직장인들이 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이라고 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반드시 근로제공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만일 사업주가 근로제공을 요청하면 월급제 근로자기준 150%임금을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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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년전 일용직(인테리어관련)으로 못받은 일당급여200만원정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를 때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6년 전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채권은 이미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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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대해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과 관련하여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방식이 아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해야합니다. 아래 법규정 참고 부탁드립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생략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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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급휴직과 유급휴직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이란 근로를 제공하지 안되 사업주가 별도 보상을 하지 않는 휴직을 의미하며, 이와 달리 유급휴직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전액 또는 일부의 급여가 지급되는 휴직을 의미합니다. 현재 코로나19지원금 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급휴직 또는 유급휴업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즉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 중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단순히 근로자와 무급휴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지원금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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