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업 내에서 근로장소, 근로형태, 근로환경의 변화를 겪을 수 밖에 없는 인사이동인 전직은 회사에 의해 무제한으로 집행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전직 명령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바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지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Q. 야간근로,주휴도 5인이상 사업장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산정기준은 월 평균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서 1년 이상 계속근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퇴사전 3개월치 평균임금을 통해 퇴직금을 산정 및 지급해야합니다.2.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소정근로일 만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1주 6일 근로라면 통상 근로하지 않는 날을 주휴일로 설정하게 되며 주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로 제공이 이루어진다면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실근로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4. 추가로 주휴 및 퇴직금의 경우 5인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전술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조건 지급해야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경우 5인 미만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