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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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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7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촉진을 하면서도 해당 일에 출근명령을 하는 등 연차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는 예외)이는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상 권리로서 사업주가 법에 따른 정당한 사용촉진절차를 거쳤고, 근로자가 이에 반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사용촉진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시는게 최선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년 6월 17일 작성 됨
Q.
급여를 깍는다는데 이럴수도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제2항 별표2에서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2020년 6월 17일 작성 됨
Q.
월차는 입사후 언제사용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라는 말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입사 이후 1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한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시점에는 매월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26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26개의 발생 분 중 일부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에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게 되므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별도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17일 작성 됨
Q.
통합급여? 지급방식으로 급여를받는데 연차사용 여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질문을 잃어보니 포괄임금제로 진행하신것 같습니다. 매월 받는 임금에 연차유급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위 부분에 대한 별도 이야기가 없이 입사 후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연차사용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임과 동시에 통상임금 자체가 낮아 져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될 수 도 있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2020년 6월 15일 작성 됨
Q.
직원의 무단퇴사 무단결근시 법적인 책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갑작스럽게 해고하는 경우 해고 예고수당 지급 의무에 대한 사용자가 준수해야할 규정은 근로기준법 상 존재하지만 근로자가 갑자기 그만두거나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사업주의 권리에 대해 규정된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뿐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갑자기 출근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이는 민사상 손배책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사실상 민사 절차를 거치는 비용과 시간이 더 크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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