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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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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전문가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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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인력을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근로자를 정기적으로 요하시지 않으시고 일감이 있을 시기마다 고용하고 싶다하신다면 단시간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보다는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시는 것이 인력운영의 편의상 바람직 하다 판단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하며 단위는 하루 단위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급여조건은 일당, 시급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직은 사용후 다음달 15일까지 각 공단에 신고를 진행해야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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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계약서상의 시용기간 규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시용의 경우 본채용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해당 기간동안 업무능력, 근로자간 인화, 업무태도 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기준에 미달한다면 본채용을 거절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습 및 시용 평가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또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해고를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다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해 법리가 적용되는 해당 기간은 최대 3개월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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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의 변경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기본적 근로조건들이 변경되었다면 각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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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조회비가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공제되고있는 부분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임금은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라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 동조 단서를 보면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협약의 별도 조항을 통해 상조회비의 공제를 규정하였다면 당해 공제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단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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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분휴업시 휴업급여의 지급금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회사는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유급휴일)이 많지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관계가 맞으시다면( 토요일,일요일 둘다 유급휴일) 토요일 일요일 또한 소정근로일과 같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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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지급시 시급적용년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연차미사용수당의 산정은 그 수당의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위 일자에 따라 1년을 근로하셨다면 통상 휴가청구권은 2020.1.1에 발생하나 퇴직일과 겹치기에 당해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은 2018년 통상임금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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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급휴직을 할 경우에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귀책사유로 유급휴직을 진행하는 경우 당해 휴직기간은 당연히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역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도 계속근로기간에 통산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휴업 기간 중 타 사업장에 임시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통산되어야 한다’고 제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휴직을 실시하신다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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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행유예선고가 당연면직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게도 금고 이상의 형이란 한마디로 '구금'을 의미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랑 통상 금고, 징역, 사형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께서 비록 집행유예를 받으셨지만 형의 선고에 있어서는 징역8월이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내 취업규칙 상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되어있는 경우 징역8월이라는 결과에 따라 당연퇴직이 되게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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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년간 최저시급 못받고 일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무일지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직접 기록을 통해 주장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감독관이 이를 받아줄지는 기록의 구체성에 따라 달라질 것같습니다. 이외에 출퇴근 기록(하이패스기록,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이 주장을 뒷받침 해 줄 수 있습니다.2. 상세 시간이 적혀있지 않다면 사실 주장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 산정이 가능해야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타툴 수 있습니다.비록 상세시간이 적혀있지 않지만 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러가지 입증자료를 통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3. 지각의 경우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면 되니 특별히 중요한 사항이 아닐 듯 합니다. 지각 여부는 사업주가 주장해야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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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와 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1. 통상 유급휴일은 주1회(일요일)로 합니다. 유급휴일을 이틀로 하게 되면 가산수당의 부담, 급여인상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월15(1년미만자 +11개)를 주셔야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사업주에게 연차 부여 의무는 없으므로 사업장 상황에 따라 재량껏 시행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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