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야근에 대해서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명령 등에 따른 야근이어야 합니다. 즉 자발적인 야근은 사실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일 회사의 명령등에 따라 비자발적인 연장근로가 계속된다면 하루하루 근로시간 및 퇴근시간을 기록하여 추후 퇴사시 회사에 요청하시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3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실 수 없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Q. 프로젝트의 완료와 함께 참여했던 정규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TF를 형성하여 특정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력활용을 두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일의 완성을 약정하는 도급계약, 또는 회사 각 부서에 있는 인력을 일정기간동안 추출하여 팀을 구성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인데, 전자인 도급계약의 경우 일이 완성되면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정규직) 계약을 체결한 직원들로 하여금 TFT를 구성한뒤 부여할 업무가 없어 해고하는 것은 엄연히 근로기준법 제23조1항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