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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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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4일 작성 됨
Q.
'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이 되는 근로의 형태는 어떤 것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량근로시간제도의 대상이 되는 근로형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법규정 참고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 ․ 실내장식 ․ 공업제품 ․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 ․ 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2020년 6월 4일 작성 됨
Q.
야간에도 근무하기를 바라는 회사 괜찮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한 대가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즉 근로의 대가 없는 근로제공은 임금체불이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추가근로를 강요한다면 꼭 이에 관한 증거자료(카톡, 녹취등)를 보관하시고 이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련 자료를 지니고 관할 노동청을 꼭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정당한 야근에 대해 이를 거부하게 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무급' 근로제공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0년 6월 4일 작성 됨
Q.
최저시급도 삭감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와 합의가 있다하더라도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지급하시게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어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의 정상정인 운영이 어렵다면 고용유지지원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시면 되며, 휴업수당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이 있게 되면 지급액수를 줄일 수 있으니 여러방면으로 고민, 검토해 보신 후 가장 적합한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6월 3일 작성 됨
Q.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르는 밤 10시~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근로시간제도를 사업장 내에 도입한다 하더라도 휴일 및 야간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와는 별개로 야간수당이 적용되는 시간(22시~06시)에 근로를 제공이 있었다면 별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2020년 6월 3일 작성 됨
Q.
자영업 직원급여 계산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5.26~6.2일까지 쉬셨다면 해당 되는 일자에 일당이 전부 공제되고, 해당 주를 만근하지 못하였기에 그만큼의 주휴수당 또한 공제되어야 할것입니다. 급여의 구체적인 항목을 알 수 없어 월급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시어 하루치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시면 일당이 산출되게 되고 일당을 근로제공이 없었던 일수를 곱하시면 결근일 공제가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408을 하시어 주휴시간을 산정후 통상시급을 곱하시면 주휴수당이 산정되므로 주휴수당*공제주휴일을 계산하시면 주휴일에 따른 주휴수당도 공제가 되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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