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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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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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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균임금계산시 어떤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공제는 법령이나 단협에 정해진 바에 따를 때에만 가능합니다. 즉 법령 또는 단협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급여 3,000,000원을 지급하고 이후 별도로 300,000원을 사업주가 돌려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은 3,000,000원이기에 평균임금 산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2,700,000원이 아니라 3,000,000원이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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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없이 1년 여 일을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4주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 될 수 있어야합니다. 즉 1년의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하셨다 하더라도 전술한 근로시간 자체를 충족시켜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40시간이 넘는 근로를 꾸준히 제공하여 계속근로기간의 중단이 없었다면 1년이 지났기에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사업주에게 퇴직금지금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등등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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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 소정근로시간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직이라 가정, 월 소정근로시간은 36*4.345인 156.42 시간입니다.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급여항목이 기본급 단일로 이루어지고 야간,휴일근로가 없다고 가정할 때156.40(기본근로시간)+31.284(주휴) = 187.684. 급여가 350만원이기에, 최저시급 위반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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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가를 냈지만 잠깐 사무실에 들어와서 4시간을 일했다면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나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근로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휴가와 휴일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기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수당 지급은 어렵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 바랍니다.[대법 90다카11636, 1991-07-26 선고] 근로기준법 舊法 제46조(現 제56조)가 정하는 할증임금지급제도와 동법 舊法 제47조, 제48조(현 제60조) 소정의 연ㆍ월차휴가제도는 그 취지가 상이한 제도이고, 각 법조문도 휴일과 휴가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동법 제46조 소정의 "휴일"에는 동법 제47조, 제48조 소정의 연ㆍ월차휴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동법 제48조 제2항에는 휴가총일수가 舊法 20일(現 2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20일 이하인 휴가일수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도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 균형상 타당하므로 연ㆍ월차휴가근로수당에 대하여는 동법 제46조(現 제56조) 소정의 가산임금(수당)이 포함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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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 근무 기간과 이직확인서에 표시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기간이 다른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당초 실 근로일 기준으로 변경을 요청하셔야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의 수정은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된 민감한 사항이니 참고하시어 일처리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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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질병으로 인해 회사측에서는 해직조치를 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개인 질병을 이유로한 해고는 통상해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취업규칙에 규정되어있다 하더라도 당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아래는 개인 상병으로 인해 통상해고를 진행한 사측과의 다툼에 있어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입니다. 참고바랍니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5934, 판결]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종국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종업원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종업원이 신체 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종업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종업원이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종업원이 그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 장해를 입은 종업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종업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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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미가입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이내 알바생에 대해 4대보험을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말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은 반드시 취득해야하며 경우에 따라 건강,연금보험을 취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대보험 취득 대상입니다.2. 지연신고 및 미신고로 인한 추징 및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 당초 재직당시 4대보험을 취득하였더라면 납부해야했던 4대보험료에 대해 추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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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규에 직장내 괴롭힘을 한경우 조항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이부분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 사유에 직장내 괴롭힘 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 규정을 추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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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연근무제를 선택적근로시간제가 아닌 탄력적근로시간제로 보고 적용할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도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엄연히 다른 근로기준법 상 제도 입니다. 즉 각각의 유연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각기 다릅니다. 따라서 선택적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선택적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이에 맞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당해 규정을 기재한 뒤 해당 요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선택적근로시간제도의 경우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여야 함)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정해야 하며,탄력적근로시간제도의 경우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2주, 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함)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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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 이번에 근로장려금 신청해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라 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의 국가지원금에 대해 요건을 충족해야 하오니 요건 충족을 하고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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