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평균임금계산시 어떤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공제는 법령이나 단협에 정해진 바에 따를 때에만 가능합니다. 즉 법령 또는 단협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급여 3,000,000원을 지급하고 이후 별도로 300,000원을 사업주가 돌려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은 3,000,000원이기에 평균임금 산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2,700,000원이 아니라 3,000,000원이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휴가를 냈지만 잠깐 사무실에 들어와서 4시간을 일했다면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나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근로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휴가와 휴일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기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수당 지급은 어렵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 바랍니다.[대법 90다카11636, 1991-07-26 선고] 근로기준법 舊法 제46조(現 제56조)가 정하는 할증임금지급제도와 동법 舊法 제47조, 제48조(현 제60조) 소정의 연ㆍ월차휴가제도는 그 취지가 상이한 제도이고, 각 법조문도 휴일과 휴가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동법 제46조 소정의 "휴일"에는 동법 제47조, 제48조 소정의 연ㆍ월차휴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동법 제48조 제2항에는 휴가총일수가 舊法 20일(現 2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20일 이하인 휴가일수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도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 균형상 타당하므로 연ㆍ월차휴가근로수당에 대하여는 동법 제46조(現 제56조) 소정의 가산임금(수당)이 포함될 수 없다.
Q. 개인질병으로 인해 회사측에서는 해직조치를 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개인 질병을 이유로한 해고는 통상해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취업규칙에 규정되어있다 하더라도 당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아래는 개인 상병으로 인해 통상해고를 진행한 사측과의 다툼에 있어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입니다. 참고바랍니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5934, 판결]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종국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종업원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종업원이 신체 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종업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종업원이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종업원이 그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 장해를 입은 종업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종업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Q. 유연근무제를 선택적근로시간제가 아닌 탄력적근로시간제로 보고 적용할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도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엄연히 다른 근로기준법 상 제도 입니다. 즉 각각의 유연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각기 다릅니다. 따라서 선택적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선택적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이에 맞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당해 규정을 기재한 뒤 해당 요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선택적근로시간제도의 경우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여야 함)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정해야 하며,탄력적근로시간제도의 경우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2주, 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함)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