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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백종수 전문가
Q.  근로계약 시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계약조건이 어느것이 더 적합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하신 직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위 근로시간, 요일만큼 근로시 4대보험은 첫 입사일부터 무조건 가입하셔야 합니다. 지연 신고 및 미신고시 과태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과 계약약직의 선택은 해당 근로자가 수행해야할 일이 한정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계약직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을 받으 실 수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를 계속고용하실 것이라면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각종 유연근로제 도임 등을 활용하시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프리랜서에게 외주를 주고 작업기한을 명시했는데도 시간을 맞추지 못했을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계약은 근로기준법 상 계약이 아닌 민사상 계약입니다. 따라서 민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정한 기한을 맞추지 못한 경우 그로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산정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법적으로 문제없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존에 약정한 일의완성을 이유로 추가 금전 요구는 거부하셔도 되오며 피해금액등을 산정하시어 민사절차를 밟겠다라고 통보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Q.  희망 퇴직을 하게되면 위로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망퇴직을 시행한다고 해서 위로금을 반드시 주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즉 이는 권고사직의 한 종류로 노사가 적절한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법에 따라 적법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 해고를 해야하나 이는 쉽지 않고 자칫 부당해고가 될 수 있기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 일정 수준의 위로금으로 퇴직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다만, 회사의 경영난이 정말 심하여 근로기준법 상 정리해고가 이루어진다면 위로금을 받지 못한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될 수 있으니, 정리해고가 이루어질 가능성과 위로금 수준등을 비교교량 하여 신중한 판단내리시길 바랍니다.
Q.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유노동 유임금 원칙에 따를 떄 근로를 한 시간 만큼은 52시간이 넘더라도 무조건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구요. 따라서 회사에서 기록을 남기지 말라 명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기록을 기재 또는 보관하여 꼭 일하신 시간 만큼은 급여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주 52시간 근로와 관련하여 법이 개정되었고 사업장 마다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9년 4월 1일,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다만 현재 계도기간으로 주52시간을 준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별도의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을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상 근로계약 체결시 즉 회사와 근로를 개시하기로 한 시점 이전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통상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를 통해 정해진 이후에 근로를 개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셔야 하며, 수습기간 역시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가 필요합니다. 수습기간이 별도 명시 및 약정 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상 수습기간을 인정받기는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법상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으나 이는 1년 이내의 근로자 또는 단순노무종사자는 불가하오니 질문자님의 업무성격 또는 근로기간 등을 파악 및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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