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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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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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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면접시 주의해야할 복장 예절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면접시에는 튀지 않는 어두운색의 정장을 입는 것이 가장 무난 합니다. 또한 넥타이 또한 지참하시고 가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는 기업문화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들면 예술문화업계 쪽으로의 취업인 경우 밝은 색의 정장을 입고가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금융 법조계 제조 등등으로의 면접이 예정되어있는 경우 밝은 색보다는 어두운색의 정장을 추천드립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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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합의가 안돼서 민사가야한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합니다. 노동청 단계를 지나셨다면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기 때문에 최종3개월 분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가지고 관할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민사를 요청하신뒤 확정판결문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시면 미지급된 부분 중 일부를(700만원 한도 내) 국가로 부터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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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 단기 알바 고용보험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은 반드시 취득하셔야합니다. 현 시점에서 소급취득은 가능하나 질문자님 말씀처럼 해당 사업장에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와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와 다르게 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1개월 이내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취득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주와의 고용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입금내역,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부 및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원칙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취득해야 했으므로 위 입증자료들이 제시 가능하다면 관할 공단에 문의하시어 피보험단위기간을 인정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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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금지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근로조건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불이익한 변경은 곧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근거한 별도 규정으로 둔다 하더라도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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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변경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무단 지각, 외출 등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첨부하시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취하시면 되시고,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이시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변경을 하셨다면 당해 사유를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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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5인의 의미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사용하는 근로자의 구체적 근태가 아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부탁드립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생량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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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내 분실사건으로인해 CCTV설치를 고려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탈의실은 특히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로서 cctv설치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법 규정 참고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허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이하 생략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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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가휴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유급으로 병가를 보전해 주어야한다는 의무를 규정한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 즉 업무 수행중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국가를 통해 일부 보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병가, 결근 등 근로자 근태와 관련해서는 사업장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에 따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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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신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직원의 유산휴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유산한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제74조 규정 참고 바랍니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② 생략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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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시간과 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인 09:00 ~ 18:00까지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졌고, 이후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지 않는 이상 휴게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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