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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문어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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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에서 못받은 야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야근수당만 200을 넘게 받을 수 있었는데, 그때는 야근 강요 증거가 부족해서 신고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동기가 퇴사하면서 증거를 충분히 모았다고 하는데, 저도 못 받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퇴사한지는 4개월정도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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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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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기법 제49조).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근수당청구권이 3년 이내에 있는 경우라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야근을 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신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서 체불된 금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써 그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야합니다. 단, 야간 근로를 수행하였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즉, 근로계약서나 근태 기록부, 지문인식기록이 대표적이며 사업주가 협조해주지 않을 경우 교통카드 기록 등등 역시 가능합니다. 동료분께서 입증자료를 모으셨다면 질문자님께서 당해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하지만 동료분만 해당하는 자료라면 질문자님께서는 별도의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에 대한 청구권은 3년이내 제기가 가능합니다.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때 동기분이 진정을 제기할때  공동 청구인으로

    제기하길 바랍니다. 증거가 없는경우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증거가 있다면 3년의 기한 내에는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따라서 질문자께서 퇴사한지 4개월이 되었어도 증거만 있다면 야근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로한 사실이 있고 관련 증거가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시 관련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이 확인되면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임금은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지금 신고해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 임금채권 발생일로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청구 및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기와 같이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