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따돌림으로 퇴사하려하는데 실업급여와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총 53명 되는 중소기업이고, 조그마한 회사 입니다.
입사한지 1년 5개월정도 되었는데, 직장내 괴롭힘이 심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로 그만두려합니다.
그간 고민하다가 사전에 노무사 통해 상담했었는데, 신고사유 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신고하려고 퇴사 하려고 하는데 1년 일했으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다 받고 이직하면 되는거지요??
받는 동안 좀 쉬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없으나, 근기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면, 자진퇴사하였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이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급 권리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셨기 때문에 퇴직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사유는 상관없습니다.
2.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미리 사내에 신고하시고(조사후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아야), 회사에서 미조치시에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I. 퇴직금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II.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2. 31.>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 밖의 요건은 이미 충족된 것으로 보여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이직 사유도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실업급여 다 받고 재취업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실업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1년이상의 근로기간 동안 1주 15시간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야하여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