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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우근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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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우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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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5년 3월 11일 작성 됨
Q.
전세보증금은 세입자 들어와야 주나요?
안녕하세요. 변우근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중이시면 글쓴이께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으실수있습니다
부동산
2025년 3월 11일 작성 됨
Q.
월세 끼고 아파트 매도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우근 공인중개사입니다.요?임차인의 동의는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임차인이 법인일경우 무조건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담대 있을시 매수자가 잔금 입금시 은행에 납부하나요-주담매수쪽 법무사가 나와서 상환계좌로 상환금액을 매도인께 나머지를 송금하도록 이야기해줍니다주담대 및 보증금 제외하고 잔금을 받는 건지요? - 주담대, 보증금,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제하고 받으실꺼고 매도인께서는 관리비선수금을 받으시면됩니다
부동산
2025년 3월 11일 작성 됨
Q.
전세 계약중에 다른 곳에 월세를 들어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우근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집에는 보증금을 받기전까지 주소이전을 하시면 안됩니다 전세집은 빨리세를 놓으시고 월세를 구하시던지 월세를 먼저 구하셨으면 주소이전을 하지마시고 짐도 일부를 놔두시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심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2025년 3월 6일 작성 됨
Q.
전세보증금 내려서 계약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변우근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감액요구를 하시는게 나을듯합니다 단 기간만료 6-2개월 전까지 하셔야되구요 재계약시 보증금이 낮아져도 확정일자를 꼭받으시고 기존계약서와같이 기간만료시 보증금을 받을때까지 보관하셔야됩니다
부동산
2025년 3월 6일 작성 됨
Q.
근저당권자세히확인하는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우근 공인중개사입니다.그집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시면 근저당권은 확인하실수있으며 기존계약의 연장계약이니 기존계약서와같이 새로운계약서도 확정일자 받으시면 기존순위보전이 됩니다기간만료시까지 기존계약서도 보관하시구요
부동산
2025년 3월 6일 작성 됨
Q.
월세 묵시적 갱신중 이사 할려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우근 공인중개사입니다.기간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갱신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 없을경우 묵시적갱신으로보며 임차인께서 나간다는 의사표시한날로부터 3개월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내주게 되어있습니다3개월내에라도 나오고싶으시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면되는데 이때는 중개보수료부분을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야 합니다 글쓴이께세 3개월보다 더 거주를 원할시는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2025년 3월 4일 작성 됨
Q.
월세 계약 만기 전 중도 퇴실 시 중개수수료 납부해도 임차인 안 구해지면 잔여 월세 납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변우근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중개보수료를 지불한다는 특약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 지불하는 중개보수료를 의미하기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않았으면 기간만료까지 월세를 지불하셔야되며 만료시까지 월세를 내셨으면 중개보수료는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법률상 중개보수지불의무는 임대인이나 통상적으로 기간만료전에 나갈시 세입자가 부담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만료시까지의 월세를 안내도 되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거같습니다
부동산
2025년 2월 27일 작성 됨
Q.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우근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인의 인적사항등을 기재하며 매도용 인감증명서 외에 다른서류들도 필요하며 매수인의 서류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용할수없습니다
부동산
2025년 2월 27일 작성 됨
Q.
아파트잔금다치르지못할경우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변우근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아파트의경우 잔금을 못치룰경우 지연이자를 납부하셔야되는데 이율이 높습니다 분양계약서의 특약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지연이자율과 납부기한등이 있을겁니다잔금마련이 안될경우 전세를 놓아 부족한부분을 충당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주변부동산에 전세시세도 확인해보시는게 나을듯합니다
부동산
2025년 2월 27일 작성 됨
Q.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부동산 통해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변우근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 사용시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계약진행하셔도 됩니다계약서작성시 특약란에 계약갱신요구권에의한 계약이라는 문구를 쓰시던지 문자나 다른방법으로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는게 증명되어야 사용된것으로 보며 증명이 되지않을시 임차인은 1번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그리고 현재법상 계약서를 새로작성시 금액의 변화가 있을시(보증금6천만원초과 또는 월세30만원초과) 임대차신고도 새로 하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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