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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쭈꾸미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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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내려서 계약 하는게 좋을까요?

3년전에 전세로 1억 아파트 들어온 상황인데,

현재 전세 시세가 9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에게 1천만원 내려서 계약하자고 연락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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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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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을 하실거 같으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통보를 하면서 보증금을 낮춰 줄것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임대인도 준비를 합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시세가 9천만원 정도로 하락한 상황이라며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낮춰 재계약 하는 것으로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도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협의를 해볼만한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을 낮춰서 재계약을 하시는 경우에는 새로운 내용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고,

    해당 계약서를 토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변우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감액요구를 하시는게 나을듯합니다 단 기간만료 6-2개월 전까지 하셔야되구요 재계약시 보증금이 낮아져도 확정일자를 꼭받으시고 기존계약서와같이 기간만료시 보증금을 받을때까지 보관하셔야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계약 시 전세시세를 고려해서 임대인과 보증금 조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재계약을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료가 상승을 하게 되면 시세에 바로 반영을 시키는 경향이 있듯이 시세가 하락 추세이면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시세에 변화가 있는 경우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하는 사항이므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락한 시세에 따라 재계약을 요구하시는게 좋습니다. 1000만원을 돌려받을수 있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시세가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기시 보증금 반환시 다음 임차인이 더 낮은 전세보증금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내 보증금 반환에도 빨간불이 들어올수 있기에 시세에 맞게끔 재계약시 조율하는게 유리합니다. 물론 임대인이 이에 동의를 해야 연장및 반환이 가능한 만큼 우선 인하요청을 하시고 임대인 반응에 따라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재계약에 대한 협의는 만기 6~2개월전까지 기간동안에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 시세가 내려갔으면 전세가 시세도 내려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파트 검색해서 현재 전세 시세가 어떤지 보시고 시세대로 내려 달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1천만원 내려서 계약을 하자고 할 수 있으나 그 근거는 아파트 공동 주택 공시 가격을 확인하시고 금액의 126%가지 보증 보험에서 보증을 서줍니다. 그리고 살다가 나갈 때도 고려해서 공시 지가 를 확인 후, 얼마를 내려서 계약하자고 임대인에게 말씀드리면 될 듯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계약서를 재 작성하시고 계약 기간이나 조건에 대해, 다른 합의 사항에 대해서도 잘 조율을 하시고 특약 사항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