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끼고 아파트 매도시 어떻게 하나요?
월세끼고 아파트 매도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임차인의 동의도 있어야겠죠? 주담대 있을시 매수자가 잔금 입금시 은행에 납부하나요? 주담대 및 보증금 제외하고 잔금을 받는 건지요? 프로세스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끼고 매도를 할경우 임차인께 매도를 해야된다고 양해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집을 보여줄때 협조를 해줍니다
임차인의 기간을 보장해주는 매수자를 찾아야 하고 대출이 있으면 중도금이나 잔금때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 날자를 서로 협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10%계약금, 중도금날 계좌이체,잔금날 매수자쪽 법무사가 와서 서류확인하면 잔금을 넘기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하면 계약이 끝이 납니다
모든 일정을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잔금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를 낀 매매의 경우에도 매매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의 승낙은 원칙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전세승계거부권이 있기에 되도록 사실을 알리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매도자가 알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외 매매대금 납입시에는 본 거래금액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이 실제 지급하는 금액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중개사를 통할 경우 중도금, 잔금등으로 구분하여 잘 처리를 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보통은 보증금을 중도금으로 잔금시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입금후 소유권 이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받은 잔금에 대해서는 매도자가 은행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게 되고 매수자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시 근저당 말소등을 특약으로 명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변우근 공인중개사입니다.
요?
임차인의 동의는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임차인이 법인일경우 무조건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담대 있을시 매수자가 잔금 입금시 은행에 납부하나요
-주담매수쪽 법무사가 나와서 상환계좌로 상환금액을 매도인께 나머지를 송금하도록 이야기해줍니다
주담대 및 보증금 제외하고 잔금을 받는 건지요?
- 주담대, 보증금,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제하고 받으실꺼고 매도인께서는 관리비선수금을 받으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어떻게 협의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은 매수인이 그대로 승계하게 되는데요.
임차보증금을 매매가에 고려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매수인이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니
나중에 직접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며, 이를 고려하여 매매가를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잡혀 있다면 매도인이 계약 전에 이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은 뒤, 이것으로 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통장에 입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좌이체 내역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을 지급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매도인과 동행하여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을 상환하는 것을 확인받고 거래를 진행하거나
잔금의 모든 절차를 은행 측 법무사와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무사가 안내해줄 테니, 안내해주는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월세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차인에게 집을 매도를 한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자에게는 잔금날 월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고 그 자리에서 매도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상환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법무사가 근저당 말소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처리하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이 되면 매수자가 새로운 임대인이 되어서 기존 월세 세입자에 대한 의무를 승게를 받고 나중에 임차인이 나가게 될때 보증금을 지급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월세끼고 아파트 매도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임차인의 동의도 있어야겠죠? 주담대 있을시 매수자가 잔금 입금시 은행에 납부하나요? 주담대 및 보증금 제외하고 잔금을 받는 건지요? 프로세스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임차인의 동의없이도 아파트 매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매도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있는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경우 잔급시 보증금 만큼 매매금액에서 차감을 하고 월세는 잔금일자에 정산을 한 후 그 다음달 부터 매수인에게 입금하도록 현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보통 근저당은 법무사가 은행에 바로 처리합니다.
매도인은 매매가에서 근저당, 임차인 보증금 빼고 받으면 됩니다.
임차인에게 미리 매도 계획을 말씀하시고 집을 잘 보여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은 상황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낀 아파트를 매도할 때는 임대차 승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임차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계약 조건을 매수인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주담대가 있을 경우 매수자의 잔금으로 대출을 상환한 후 남은 금액을 정산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며 매도인은 은행과 협의해 근저당을 해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만약 매수자가 실거주를 원한다면 임차인과 금전적인 합의를 하셔서 퇴거 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은 매수인이 잔금에서 공제하고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후 임대차 보증금은 매수인이 상환해야 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