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세히확인하는법있을까요?
다시 전세재계약하기로 했는데
혹시 불안해서요
집에 근정당권이 설정되어있는지
확인하는건 등본확인하는거외엔
자세히 확인할 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변우근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시면 근저당권은 확인하실수있으며 기존계약의 연장계약이니 기존계약서와같이 새로운계약서도 확정일자 받으시면 기존순위보전이 됩니다
기간만료시까지 기존계약서도 보관하시구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첫계약 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였을 경우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여 전세권자가 우선이므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전세권자가 있을 경우 은행에서도 대출을 잘 안해줍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등기로 근저당권을 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효력을 발휘하므로 등기부등본을 직접 출력해 보시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갱신계약하는 경우 기존계약서의 연장임을 명기해 놓으면 기존의 보증금은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므로 설령 후에 근저당이 설정되었더라도 선순위(최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경우)로서 경매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근저당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니
추가로 다른 것을 더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세히라는게 어떤 것인지 알수는 없지만 등기부등본 을구에 추가적인 근저당,저당등 담보물권이 설정되었다면 확인가능하고, 해당 등기부상 채권자와 채무금액등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로므로 재계약전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입주시와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저당권을 확인 하시려면 등기부등본를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등기부등본 을구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거 외엔 임대인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임대인의 대출 확인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을 하실때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면 알수 있습니다
대출이 있는지 알아보는건 재계약 하는날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여부는 건물이나 토지의 등기부등본의 을구란에 기재되는데 그 이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등기부등본상 기재되지 않았으면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계약일 직전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신후 이상없을 때 계약을 진행하시시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불안하거아 의심스럽다면 특약란에 ㅡ근저당 설정시는 임차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본계약은 즉시 해약한다 ㅡ라는 문구를 삽입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전세재계약하기로 했는데
혹시 불안해서요
집에 근정당권이 설정되어있는지
확인하는건 등본확인하는거외엔
자세히 확인할 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