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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5일 작성 됨
Q.
불입건 결정 통지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 입건전 종결은 수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경우는 질문 2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동일 폭행 범죄에 대해 수사를 거쳐 재판이 진행 중이기에, '공소권 없음'의 입건전 종결이 된 거 같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보시면 여러 가지 사유가 '공소권 없음'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데, 선생님의 경우는 '아. 동일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약식기소가 됐다는 건 재판이 진행 중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2. 범죄유무가 아닌 수사절차의 관점에서 다른 것이라 보면 될 듯합니다. 자세히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아마도 같은 폭행 건을 경찰서 두 곳에서 맡았거나, 혹은 같은 경찰서에 선생님을 피의자로 한 폭행 건이 시간을 두고 중복 진정/고발/고소되지 않았나 싶습니다.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1번은 신경쓰지 마시고 2번 약식기소 건만 정식재판으로 다투시던지 또는 벌금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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