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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규 전문가입니다.

박정규 전문가
변호사 박정규 법률사무소
Q.  상속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 법정상속비율(민법 제1009조)3/9(아내), 2/9(자녀1), 2/9(자녀2), 2/9(자녀)2. 1억이라면...1억 * 3/9(아내), 1억 * 2/9(각 자녀)이므로 대략 3,333만원(아내), 2,222만원(가 자녀)
Q.  대출시 금융기관에 제공한 양도담보도 상속 대상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미등기 건물은 선생님에게 상속되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금융기관에게 이를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1. 양도담보권은 그 소유권을 담보권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설정됩니다.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를 완료하면서 그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미등기 건물(소유권보존등기가 않된 건물로 이해함)은 등기를 할 수 없으니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2. 따라서 피상속인은 미등기 건물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상속되어 상속인의 소유가 됩니다.3. 하지만 양도담보설정계약은 일방이 타방에게 그 소유권을 넘겨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선생님의 경우는 아버님 또는 어머님이 금융기관에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의무는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 후에는 선생님이 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전자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 상대방 답변이 없으면 결국 선생님의 청구원인이 인정되어 재판에서 승소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2. 재판에 승소를 해도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것은 강제집행이라는 또다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강제집행 성공 여부는 선생님께서 상대방이 소유한 부동산이나 예금채권 등의 재산상태를 파악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3. 승소 판결이 나와 확정될 때까지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방이 사는 곳의 주소를 가지고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시라면 주소를 알고 계실 터이니,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를 이용해 보셔요.
Q.  농지를 증여 받을시 농사를 꼭 지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 증여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 제1항, 아쉽게도 증여는 상속과 달리 위 증명 취득 요간의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위 발급 신청 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동법 같은 조 제2항).2. 농지법 제57조는 농지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닌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3. 선생님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부모님의 농지를 증여 취득할 수 있는데, 농사를 짓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억지로 증여 취득하려다 보면 거짓으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할 것입니다.만약 상황이 위와 같다면 위 제57조의 처벌 위험을 감수하셔야 될 것입니다.
Q.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 맞습니다.2. 경찰의 경우, 고문과 같은 위법 수사로 자백 등 피의자의 의사와 상관 없는 조서가 자주 만들어져 문제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1)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 2)재판 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2020. 2. 4. 개정 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하지만 검사의 경우, 쉽게 말하면, '경찰과는 다르다'는 인식과 수사결과의 무용화 문제로 인해 말씀하신 특신상황 등이 갖춰지면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증거체계를 세운 것입니다(2020. 2. 4. 개정 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3. 이제 두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경찰 작성 공범 피의자 조사는 공범이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적용돼야 합니다. 따라서 특신상태 등이 인정되면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하지만 이때 힘들게 만든 형사소송법 제3항의 형해화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범이 강압수사에 의해 자백하면, 피고인은 자기 조서를 부인해도 공범의 자백이 유죄의 증거가 되어 쉽게(혹은 억울하게) 처벌 받게 되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대법원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규정을 폭넓게 해석하여 공범 조서에도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 결과 검사 작성 공범 조서는 원칙대로 제312조 제4항이, 경찰 작성 공범 조서는 제3항이 적용되는 쉽게 이해가 안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4. 하지만 이제는 검사 작성 피의자 조서도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검사도 믿지 못하게 된거죠.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상황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아마도 규율체계상 검사 작성 공범 조서도 곧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증거로 사용되지 못할 확률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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