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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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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9일 작성 됨
Q.
식당에서 카드가맹점이 아니라며 당당히 현금 또는 이체를 요구합니다 정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 기분이 많이 상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2. 결론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과태료 등을 부과 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식당이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1항과 제162조의3 제1항을 함께 보면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문제의 식당이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라면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3. 다만 보통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신용카드발급기를 이용해 설치되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국수집이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닐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국세청에 가맹 여부를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2023년 10월 8일 작성 됨
Q.
건물 경매낙찰자와 세입자의 계약이 자동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 힘드신 상황이시군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는 답변이 되길 바랍니다.2. 선생님의 경우에는 낙찰자와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새 소유자인 낙찰자와의 관계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건물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 됩니다. 즉 부당이득을 취하고 계시는 것이죠.3. 낙찰자는 현재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을 선생님께 청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때 꼭 낙찰자가 요구한 금액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4. 협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5. 선생님께서는 이미 지불한 월세를 전 주인으로부터 돌려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전 주인이 선생님이 입금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입금은행 쪽에 연락해 전 주인 돈을 출금해 갔는지 알아보신 후 형사 고소 여부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2023년 10월 8일 작성 됨
Q.
공문서 위조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형법 제225조).2. 벌금형이 없으므로 약식기소를 기대할 수 없고 정식기소가 되니 재판에 참석해야 합니다.
2023년 10월 8일 작성 됨
Q.
법률상담을함니다진짜너무힘드네요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 올리신 문자 내용으로 봤을 땐, 노무사와도 계약이 되신 걸로 보입니다. 손해사정사가 아는 노무자에게 산재신청 업무를 위임한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입금 부탁 문자는 노무사가 수임료를 달라고 하는 것이겠죠.2. 산재담당 노무사에게 말씀하신 돈을 매 달 줘야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https://www.kcplaa.or.kr)에 연락하셔서 신고 또는 중재를 요청해 보시길 권합니다.3. 손해사정사에게는 15%를 주시기로 한 것도 과해 보입니다.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에 도움을 청해 보세요.4.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형사 고소가 가능할지 알 수가 없음을 양해 부탁드려요.
2023년 10월 7일 작성 됨
Q.
서로 협의한대로 이행하면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 서로를 신뢰하기가 힘든 세상이죠. 그래서 걱정도 많고요.2.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접적으로 점유자가 협의한 날 나가도록 보장할 방법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위약금 등을 약정해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수 밖에는 없죠. 3. 점유자를 믿지 못하시겠다면 소송과 강제집행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제 생각에는 이사비를 먼저 주고 점유자의 신의를 기대하기 보다는, 이사를 나가면 이사비를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시고 (돈이 추가로 들기는 하겠지만) 공증을 받아 주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참고로, 금전지급약정에 대한 공증은 채권자가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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