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장검사,위검사 같이 검진한상태에서 위,대장에서 용종이 나온다면 보험은 둘중에 한군데만 보험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단순 용종발견만으로는 보험금지급이 안되고 용종절제술을 진행하여야 합니다.절제술을 진행 했다면 실손의료보험에서는 대장과 위 각각 지급되며, 종합보험의 수술비 특약에서는 각각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보험사 약관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1일 1회 제한을 두는곳도 있으면 1회만 지급가능하고, 별도 제한이 없다면 대장과 위 각각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