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후 보험사에서 재직증명서 달라고
합의는 했고 돈도 들어왔습니다 재직증명서나 사원증 아무거나 달라고 하셨는데 근로계약서 드려도되나요?
월급도 적혀있는데 상관없읗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직증명서나 사원증을 제출하라고 하는것은 현재 재중중인것을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처음에 작성한것으로 그후 지금 근무중인지 확인이 어러울 수 있습니다 회사에 재직증명서 발급받으시는것이 더 펀할것입니다 보험사에서 요구할때는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는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대인지급담당자가 본사에 처리해야하는 필수 제출 서류라서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합의금이 지급된 이후라면 더더욱이요.
아직 받아야 할 금액이 남아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문제없으십니다만, 보통은 3개월치 급여명세서를 요구하기는 합니다 :)
보험회사와 합의시 소득관련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이부분을 확인못한것으로 다시 요청하는것이니 근로계약서등 관련서류 보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이 운행을 했던 차량이 회사차라면 선생님의 개인정보(주민번호 뒷자리 월급 등)는 마스킹하고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차라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합의도 하셨고 받을 돈 을 다 받으셨다면요. 휴업손해도 받으신거죠?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휴업손해 보상을 위해 사고전 회사에서 재직중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월급이 적힌 근로계약서를 제출 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추가로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가능하며 4대 보험 가입 내역 등 결국 해당 회사에 재직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것인데 사원증이나 재직 증명서가 어려운 경우 대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처음보험사에서 요청한대로 재직증명서또는 신분증으로ㅈ제출하는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