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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 설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설계사입니다.

최현식 전문가
Q.  실비보험료와입원보험료는개별청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 청구 시 1인실 비용은 따로 계산합니다.(상급병실 계산)1인실을 이용하면 '비급여 항목의 선택진료료 이외 입원료'에 병원비가 표기됩니다.1) 1인실 비용 계산(상급병실 계산)2) 1인실 비용 이외의 병원비 계산1 + 2 = 총 보험금이렇게 계산됩니다.◆ 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 1인실 계산 방법# 예시 1)​기준 병실 보험료 : 1만원1인실 : 20만원1인실에 4일 입원 후 퇴원함​ㄱ. 상급 병실 차액 : 20만원 - 1만원 = 19만원ㄴ. 상급 병실 차액의 50% : 19만원의 50%인 9만5천원ㄷ. 9만5천원 * 4일 = 38만원ㄹ. 38만원을 총 입원일수로 나누었을 때 10만원이 넘는지 아닌지를 보시면 됩니다.-> 38만원 / 4 = 9만5천원=> 1일 최대 한도인 1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38만원이 지급됩니다.​​​​​# 예시 2)기준 병실 보험료 : 1만원1인실 : 25만원1인실에 2일 입원 후 퇴원함​ㄱ. 상급 병실 차액 : 25만원 - 1만원 = 24만원ㄴ. 상급 병실 차액의 50% : 24만원의 50%인 12만원ㄷ. 12만원 * 2일 = 24만원ㄹ. 24만원을 총 입원일수로 나누었을 때 10만원이 넘는지 아닌지를 보시면 됩니다.-> 24만원 / 2 = 12만원=> 1일 최대 한도인 10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하루 10만원으로 계산한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예시 3)제가 2인실 입원을 했습니다하루 28,000원 본인 부담이고요1인실은 130,000원 본인 부담이랍니다-> 2009년 8월 이후 실비 가입자라는 가정하에ㄱ. 2인실 사용시 : 28,000원의 90%인 25,200원 보상​ㄴ. 1인실 사용시 : 130,000 - 28,000원 = 102,000원-> 차액의 50%니까 102,000원의 50%인 51,000원(1인실 13만원 중 51,000원 보상이므로 / 본인 부담은 79,000원)# 참고사항1) 2018년 7월부로 상급병원, 종합병원의 2인실, 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2) 2019년 7월부로 병원의 2인실도 건강보험 적용(단, 의원과 치과병원은 제외)이제부터 상급병실은 1인실과 특실만 해당합니다.1인실과 특실 이용시 상급병실 계산으로 합니다.
Q.  사랑니 발치도 실비가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9년 8월 이후 판매된 실비에서 치과 질환은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생명, 손해 모두 공통)​ㄱ. K00 ~ K08 : 급여만 보상(비급여 면책 / 급여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K00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K01 매몰치 및 매복치K02 치아우식증K03 치아 경조직의 기타 질환K04 치수 및 치근 단주의 조직의 질환K05 치은염 (잇몸염) 및 치주 질환K06 치은(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선(이틀용기)의 기타장애K07 치아 안면 이상(부정교합 포함)K08 치아 및 지지 구조의 기타장애​​ㄴ. K09 ~ K14 :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치과치료 중 구강, 턱의 질환 등(K09 ~ K14)에 대한 치료구강, 혀, 턱 질환 관련 치과치료는 급여 및 비급여 모두 보상​​#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가 2009년 8월 이후라면 급여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랑니 발치 실비 청구 가능=> 필요 서류 : 진료비 영수증
Q.  실비보험 7세남아10세여아 30대부부 어디가입하는게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9년 8월 이전에는 개별 약관을 사용했고 2009년 8월 이후부터는 표준화가 되어 모든 보험사가 공통 약관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표준화 이후에는 모든 회사가 동일한 약관이 적용되기 때문에어느 회사(생명, 손해, 우체국 등)로 가입을 하시든 동일합니다.회사마다 보험료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으나(1천 원 내외 정도)약관은 동일합니다.가입 시기에 따라 약관이 다를 뿐이지(몇 년, 몇 월)회사별 차이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Q.  하지정맥류 시술도 실비적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지 정맥류 수술은 실비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1) 2015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하던 실비보험과 2017년 1월 1일부터 판매하고 있는 실비보험은-> 관혈수술(피부를 절개해서 피를 보며 직접적인 외과수술을 하는 경우)과-> 비관혈수술(=무혈수술, 레이저 수술)에 대해서 급여/비급여 항목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2) 2016년 1월 1일부터 ~ 2016년 12월 31일 사이에 가입한 실비보험은-> 관혈수술만 급여/비급여 항목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비관혈수술인 레이저 수술의 경우에는 급여항목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2016년 가입자가 아니므로 관혈수술, 비관혈수술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1) 실비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초진 기록지, 치료 목적 의사 소견서2) 수술비 특약 가입 시 : 진단서​​외래로 수술을 하게 되면 1일 외래 한도 25만 원까지만 보상하므로병원 측과 협의하여 당일 입원(6시간) 또는 1박 2일 등 입원을 통해 수술하시기 바랍니다.그래야 발생한 병원비의 '급여 90%, 비급여 8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는 입원 시 : 급여 90%와 비급여 80% 합산액 보상)
Q.  보험계약자가 보험 해지 시 보험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한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자가 돈 안 내면 어차피 해지되고-> 해지가 아니라 실효입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험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는 말 그대로 해지를 해야만 해지가 되는 것입니다.-> 보험료 미납(2회)은 해지가 아니라 실효이며 보험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2)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649조제1항).무조건 계약자가 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3) 실효가 아닌 해지를 해야만해지환급금이 중도/만기 수익자인 계약자에게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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