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이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종신보험-> 주계약 가입금액 = 일반 사망보험금 가입금액-> 만기가 없음-> 보험료 비쌈->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쌓임(단, 사업비 차감이 큰 상품이라 100% 되는 시점이 늦음)-> 연금 전환 가능(단, 연금 전환 시 보장성보험에서 저축성보험으로 바뀌게 되므로 최저보증이율이 1%대로 하락)2) 정기보험-> 주계약 가입금액 = 일반 사망보험금 가입금액-> 가입 시 만기를 정해서 가입(60세 만기, 65세 만기, 70세 만기 등)-> 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50%환급, 100%환급) 선택 가능-> 보험료 저렴함무엇이 더 유리하고 말고는 없습니다.질문자님 가계 사정, 자녀 유무 등에 따라 필요한 상품을 다르게 가져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Q. 안구 건조증 실비보험으로 청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구건조증이나 결막염 등으로 인해 인공눈물을 처방받는 경우->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약 봉투에 입력돼 있음)을 제출하면 됩니다.2009년 8월 이후 판매된 실비는 약제비 본인 부담금이 최소 8,000원이므로8천 원 이상인 경우에만 실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치과에서 치아 치료받은것도 실비가 되나요?-> 2009년 8월 이후 판매되고 있는 실비보험은 치과 치료에 대해서 급여 비용만 보상합니다.-> 비급여 비용은 면책입니다.# 치과 급여 치료발치 / 신경치료 / 파노라마 촬영 / 스케일링 / 충치치료(아말감 등)-> 치과 의원에서 치료 시 : 급여 비용에서 1만 원 공제 후 보상-> 치과 병원에서 치료 시 : 급여 비용에서 1만 5천 원 공제 후 보상# 치아보험 가입해서 청구해야 되나요?치아보험은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ㄱ. 보존 치료 : 아말감, GI, 레진,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ㄴ. 보철 치료 : 브릿지, 임플란트, 틀니치아보험에서 보장을 받으려면-> K02(치아우식)-> K04(치수 및 근단 주위 조직의 질환)-> K05(치은염 및 치주 질환)이 세 가지의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 실손보험유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실손1) 2009년 8월 이전(표준화 이전)2세대 실손2) 2009년 8월 이후ㄱ. 2009년 8월 ~ 2013년 3월(표준화 1) : 3년 갱신ㄴ. 2013년 4월 ~ 2015년 8월(표준화 2) : 1년 갱신, 15년 재가입ㄷ. 2015년 9월 ~ 2017년 3월(표준화 3) : 1년 갱신, 15년 재가입3세대 실손(착한 실비)3) 2017년 4월 ~ 2021년 6월(표준화 4) : 1년 갱신, 15년 재가입, 비급여 3종 특약 분리(도수, 주사, MRI)4세대 실손4) 2021년 7월 이후 : 1년 갱신, 5년 재가입10년 전 -> 2011년 -> 2세대 표준화 1차(3년 갱신형)지금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보다 조건이 훨씬 좋습니다.2세대 표준화 1차는 입원 시 : 90% 보상(급여 90%, 비급여 90%)4세대 실손보험은 입원 시 : 급여 80%, 비급여 70%, 비급여 3종 치료도 받을 경우 해당 치료는 70%2세대 표준화 1차는 재가입 없이 가입 당시의 보장내용, 본인 부담금 그대로 쭉 보장4세대 실손보험은 5년 재가입, 재가입 시점에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으로 재가입(보장내용, 본인부담금 등 변경)2세대 표준화 1차는 보험금을 많이 청구했다고 해서 다음 갱신 때 보험료가 확 오르지 않음4세대 실손보험은 1년간 비급여 100만 원 이상 청구 시 다음 해 1년간 보험료 할증(100 ~ 300%)그냥 기존에 가입해놓으신 실비보험을 유지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Q. 연금보험은 어떤상품이고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ㄱ) 세제 적격 : 연금저축보험1) 장점 : 연금 납입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연 400만 원 한도로 13.2% 세액공제)2) 단점 :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5.5%)가 과세됩니다.*만 55세 ~ 69세 수령 : 5.5%*만 70세 ~ 79세 수령 : 4.4%*만 80세 이상 : 3.3%*중도 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3) 세액 공제(O), 비과세(X)ㄴ) 세제 비적격 :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1) 장점 : 수령 시 연금 소득세가 면제됩니다.10년 뒤 평생 비과세(5년 이상 불입하고 계약기간 10년 이상을 유지)/ 이자 소득세 15.4%, 연금 소득세 5.5% 면제2) 단점 : 연금 납입 기간 동안 세제혜택을 받지 못합니다.3) 세액 공제(X), 비과세(O)질문자님께 맞는 상품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무엇이 더 도움이 되는지는 질문자님 입장에서 무엇이 더 필요한지에 따라 다릅니다.월 보험료는 가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실손보험 치과치료 보장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9년 8월 이후 판매된 실비에서 치과 질환은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생명, 손해 모두 공통)ㄱ. K00 ~ K08 : 급여만 보상(비급여 면책 / 급여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K00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K01 매몰치 및 매복치K02 치아우식증K03 치아 경조직의 기타 질환K04 치수 및 치근 단주의 조직의 질환K05 치은염 (잇몸염) 및 치주 질환K06 치은(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선(이틀용기)의 기타장애K07 치아 안면 이상(부정교합 포함)K08 치아 및 지지 구조의 기타장애ㄴ. K09 ~ K14 :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치과치료 중 구강, 턱의 질환 등(K09 ~ K14)에 대한 치료구강, 혀, 턱 질환 관련 치과치료는 급여 및 비급여 모두 보상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가 2009년 8월 이후라면턱의 질환 이외의 치과 치료는 급여 비용만 보상합니다.# 치과 급여 치료발치 / 신경치료 / 파노라마 촬영 / 스케일링 / 충치치료(아말감 등)-> 치과 의원에서 치료 시 : 급여 비용에서 1만 원 공제 후 보상-> 치과 병원에서 치료 시 : 급여 비용에서 1만 5천 원 공제 후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