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미 들은 보험을 줄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 가입 후 가입된 보험을 변경하는 작업을 '배서'라고 합니다.# 가능한 것1) 특약 삭제(단, 기본계약과 의무특약은 삭제 불가)2) 가입금액 감액(단, 기본계약과 의무특약은 최소 가입금액 이하로 감액 불가)3) 일부 특약 추가(몸의 건강상태와 관련없는 특약 / 운전자, 가족일상배상책임, 벌금 등)# 불가능 한 것1) 보장기간 늘리는 것2) 질병 특약 추가하는 것3) 가입금액 상향조정담보 조정은 담당 설계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담당 설계사에게 조정을 하고자 하는 특약(이건 삭제, 이건 감액해달라 등등)에 대해서설명을 해 주시고 배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배서는 배서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 사본과 함께 팩스로 보내거나 모바일로 진행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당연히 후자가 편함)특약을 감액하거나 삭제하면 부분해지라고 해서 해지환급금이 발생합니다.해지환급금은 중도/만기 수익자인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그리고 납입하는 보험료는 줄어들게 됩니다.혹시 보험을 줄인다면 취소에 드는 돈이 따로 있을까요?-> 없습니다.
Q. 치아치료 부분 보험급여되는 치료는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09년 8월 이후 판매되고 있는 실비는(생명, 손해, 우체국 등 모두 공통 보장)ㄱ. K00 ~ K08 : 급여만 보상(비급여 면책 / 급여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K00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K01 매몰치 및 매복치K02 치아우식증K03 치아 경조직의 기타 질환K04 치수 및 치근 단주의 조직의 질환K05 치은염 (잇몸염) 및 치주 질환K06 치은(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선(이틀용기)의 기타 장애K07 치아 안면 이상(부정교합 포함)K08 치아 및 지지 구조의 기타 장애ㄴ. K09 ~ K14 :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치과치료 중 구강, 턱의 질환 등(K09 ~ K14)에 대한 치료구강, 혀, 턱 질환 관련 치과치료는 급여 및 비급여 모두 보상턱관절 치료 이외의 치과 치료는 급여 비용만 보상합니다.# 치과 급여 치료발치 / 신경치료 / 파노라마 촬영 / 스케일링 / 충치치료(아말감 등)-> 치과 의원에서 치료 시 : 급여 비용에서 1만 원 공제 후 보상-> 치과 병원에서 치료 시 : 급여 비용에서 1만 5천 원 공제 후 보상
Q.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중복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의 보상은 2가지가 있습니다.1) 실손보상-> 가입한도 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큼만 보상-> 실비 / 운전자 / 가족일상배상책임이 3가지는 중복 가입에 제한이 되며 중복으로 가입을 하더라도 중복 보상하지 않습니다.(비례보상)2) 정액보상-> 가입한 금액을 보상-> 위의 실손보상 3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담보정액보상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며 중복으로 가입시 중복으로 보상합니다.ex) 암 진단비 3,000만원을 ㄱ회사와 ㄴ회사에 각각 가입했다고 가정할게요.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ㄱ회사에서 3,000만원+ㄴ회사에서 3,000만원 = 총 6,000만원 지급질문자님이 언급하신 골절진단비는 가입금액을 보상하는 정액담보입니다.정액담보는 중복 가입시 중복 보상합니다.가입된 2군데 회사에 모두 청구하시면 중복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