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수치료 보험 관련해서 제가 가진 보험으로 혜택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0년에 가입하신 실비보험은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1) 입원 : 5천만 원 한도로 발생한 병원비의 90% 보상(급여 90%, 비급여 90%)2) 외래 : 25만 원 한도로 발생한 병원비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의원 1만 원, 병원 1만 5천 원, 상급종합병원 2만 원)3) 약제비 : 5만 원 한도로 처방전 1건당 8천 원 공제 후 보상# 보상 예시질문자님이 도수치료를 받고 1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가지고 보험금 청구를 하면-> 10만 원 - 의원 1만 원(본인 부담금) = 9만 원 보상-> 10만 원 - 병원 1만 5천 원(본인 부담금) = 8만 5천 원 보상의원급에서 받으셨다면 9만 원, 병원급에서 받으셨다면 8만 5천 원을 보상받게 됩니다.Q. 도수치료 보험 혜택을 가장 크게 받으려면 한의원으로 가야하는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009년 8월 이후 판매되고 있는 실비보험은 한의원, 한방병원에 대해서 급여 비용만 보상합니다.-> 비급여 비용은 전액 면책입니다.(입원, 외래, 약제비 모두 비급여 전액 면책)-> 질문자님은 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이므로 한의원 치료에 대해서 급여 비용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비용은 전액 면책이므로 한의원 치료는 실비청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의원은 본인의 치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비보험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최현식 드림.
Q. 보험 수익자변경을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수익자 변경은 반드시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수익자 변경 방법1) 직접 방문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 신분증 지참 후 고객센터 내방2) 서류 제출ㄱ. 계약자 방문 : 신분증ㄴ. 피보험자 미방문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최근 발급 3개월)ㄷ. 수익자 미방문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변경 동의서보험사 직원이 유선전화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처리됩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최현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