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원에서 받은 화상치료약 실비보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MD는 병원용실비 청구를 할 때 25만 원 외래 / 5만 원 약제가 있는데요(손해보험사는 외래 25 / 약제 5 // 생명보험사는 외래 20 / 약제 10)MD는 외래에서 보상이 됩니다.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화상, 지루성 피부염 또는 아토피로 인해 진료 및 검사를 받아도 보험금이 지급되고-> 제로이드 MD 크림, 로션, 아토베리어 같은 비급여 약품을 원내 처방을 받으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MD : 병원용)실비보험에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오니 서류 챙기셔서 보험금 청구하세요.- 필요 서류 : 초진 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최현식 드림.
Q. 약제비 실비청구 관련 5천원이 공제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보험은 언제(몇 년, 몇 월) 가입했는지에 따라 본인 부담금 / 보장 내용 / 면책기간 등이 다 다릅니다.우선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입 시기)1)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2) 2009년 8월 ~ 2015년 8월3) 2015년 9월 ~ 2017년 3월4) 2017년 4월 ~ 2021년 6월5) 2021년 7월 이후 가입자이렇게 5가지 가입 시기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1번 가입 시기인 2009년 8월 이전-> 이때는 통원 한도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중 하나였습니다.-> 10만 원과 30만 원 가입자 : 그날에 발생한 '외래비용 + 약제비용' 합산액에서 5천 원 공제 후 보상-> 50만 원과 100만 원 가입자 : 그날에 발생한 '외래비용 + 약제비용' 합산액에서 1만 원 공제 후 보상2번 ~ 4번 가입자는 통원에 대해서 외래와 약제비가 구분되어 각각 본인 부담금을 공제합니다.-> 2번 ~ 4번 가입자는 약제비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은 다르지만 최소 8천 원을 공제합니다.약제비 5천 원을 공제했다고 하시는 걸 보니질문자님은 1번 구간 가입자이시네요.질문자님 이외의 가입자(2번 이후)는 최소 8천 원 이상은 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물론 외래에서도 공제하고 약제비에서도 공제합니다.질문자님만 외래비용과 약제비용 합산액에서 본인 부담금을 공제합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최현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