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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 설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설계사입니다.

최현식 전문가
Q.  병원에서 받은 화상치료약 실비보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MD는 병원용실비 청구를 할 때 25만 원 외래 / 5만 원 약제가 있는데요(손해보험사는 외래 25 / 약제 5 // 생명보험사는 외래 20 / 약제 10)MD는 외래에서 보상이 됩니다.​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화상, 지루성 피부염 또는 아토피로 인해 진료 및 검사를 받아도 보험금이 지급되고-> 제로이드 MD 크림, 로션, 아토베리어 같은 비급여 약품을 원내 처방을 받으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MD : 병원용)​​실비보험에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오니 서류 챙기셔서 보험금 청구하세요.- 필요 서류 : 초진 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최현식 드림.
Q.  보험업 그만두고 환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회사에서 환수가 발생했다고 연락(등기 우편)을 줍니다.만약 기일 이내(전화해서 분할 납부한다고 하면 보통 그렇게 해줌) 갚지 않으면 보증보험으로 넘겨버립니다.​그럼 보증보험이 대신 환수금액을 보험사에 갚아주고채무관계는 '보험회사 - 질문자님' -> '보증보험 -> 질문자님'으로 바뀌게 됩니다.​보증보험은 질문자님의 일상생활 속 제지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통장 압류, 카드 사용 금지 등)​보증보험 미가입자이면 해당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걸게 됩니다.​전화를 하셔서 분할로 납부한다고 하세요.(갚는다고 하고 매달 갚으시면 딱히 독촉을 더 하지는 않습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최현식 드림.
Q.  보험설계사에게 피해가 안가게 하려면 보험해지를 언제부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1) 손해보험사는 12개월2) 생명보험사는 24개월해당 기간이 지나야 환수가 없어집니다.가령 환수가 되더라도 정해진 기간에 가까워 질수록 환수금액은 적어집니다.그리고 보험 해지는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가입하신 보험사 콜센터로 계약자가 전화하셔서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단, 계약 시 '통신수단을 통한 해지'에 '예'라고 체크한 경우에 한하여)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최현식 드림.
Q.  실비보험 중복 가입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손보험을 중복 가입할 수 있는 경우는1) 개인 보험(실비)2) 단체 보험(실비)질문자님은 중복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단, 실비 중복 가입은 인터넷 다이렉트로는 불가하고 설계사를 통해서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다수 가입에 대한 동의서(또는 중복 가입 동의서)를 작성하시고 심사를 올리시면 승인이 납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최현식 드림.
Q.  약제비 실비청구 관련 5천원이 공제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보험은 언제(몇 년, 몇 월) 가입했는지에 따라 본인 부담금 / 보장 내용 / 면책기간 등이 다 다릅니다.우선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입 시기)1)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2) 2009년 8월 ~ 2015년 8월3) 2015년 9월 ~ 2017년 3월4) 2017년 4월 ~ 2021년 6월5) 2021년 7월 이후 가입자이렇게 5가지 가입 시기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1번 가입 시기인 2009년 8월 이전-> 이때는 통원 한도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중 하나였습니다.-> 10만 원과 30만 원 가입자 : 그날에 발생한 '외래비용 + 약제비용' 합산액에서 5천 원 공제 후 보상-> 50만 원과 100만 원 가입자 : 그날에 발생한 '외래비용 + 약제비용' 합산액에서 1만 원 공제 후 보상2번 ~ 4번 가입자는 통원에 대해서 외래와 약제비가 구분되어 각각 본인 부담금을 공제합니다.-> 2번 ~ 4번 가입자는 약제비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은 다르지만 최소 8천 원을 공제합니다.약제비 5천 원을 공제했다고 하시는 걸 보니질문자님은 1번 구간 가입자이시네요.질문자님 이외의 가입자(2번 이후)는 최소 8천 원 이상은 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물론 외래에서도 공제하고 약제비에서도 공제합니다.질문자님만 외래비용과 약제비용 합산액에서 본인 부담금을 공제합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최현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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