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에 바뀌는 4세대 실손비 정확히 뭐가 어떻게 바뀐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세대 실손보험의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태아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 선천성 뇌질환도 보상-> 단, 급여항목에 대해서만 보상2) 습관성 유산, 불임, 인공수정 관련하여 보상-> 단, 역선택을 막기 위해 가입 후 2년이 지난날 이후로 발생한 급여항목 비용에 대해서만 보상3) 심한 농양으로 진행된 여드름의 경우에는 보상4) 가족/지인 찬스로 인한 의료비 감면의 경우 보상하지 않음-> 단, 법령에 의해 국가보훈처나 공무원연금공단 등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는 예외로 인정5) 양악 수술/흉터제거술은-> 치료로 인정된 급여항목에 대해서만 보상비급여는 보상하지 않음6) 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방문 시, 응급실 이용료는 보상하지 않음16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응급관리료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으나,개정사항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응급관리료로 변경7) 보험금 지급 시-> 고객에게 구체적인 계산 내역/공제금액/보험금 삭감 항목/보험금 삭감 금액 등을 의무적으로 안내8) 현행 5년 이상 단체 실비보험을 가입한 자에게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임직원만 전환을 할 수 있고 그 가족들은 전환이 불가능함임직원의 가족들까지(단체 실비보험을 5년 이상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 한 함) 개인 실손으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됨-> 개인 실손 납입중지제도는 원래부터 임직원과 가족이 가능했으나, 개인 실손 전환은 7월부터 가족까지 가능해짐9) 실손 전환 후, 전환을 철회하고 싶을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능하게 함-> 전환을 철회한 뒤, 다시 변심하여 실손 전환을 또 하고 싶을 경우에는 보험사가 전환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10) 도수치료의 경우 10회마다, 병적 완화가 되었다는 증빙이 가능할 때에만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도록 변경(연간 최대 50회 내에서)11) 비타민/영양제 등의 비급여 주사제는-> 약사법령에 근거해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 투여한 경우에만 보상12) 비급여 보험료 징벌적 인상의 기준은 직전 1년간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ㄱ. 보험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할인ㄴ. 0만 원 ~ 100만 원 미만으로 받은 경우 동결ㄷ. 100만 원 이상 ~ 150만 원 미만으로 받은 경우 100% 할증ㄹ. 15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일 경우 200% 할증ㅁ. 300만 원 이상일 경우 300% 할증-> 다만,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심혈관/희귀난치성 질환) + 노인 장기 요양 등 급 1/2급은 할증에서 제외해 줌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최현식 드림.
Q. 사망 보험금은 보험 수대로 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의 보상은 2가지가 있습니다.1) 실손 보상-> 가입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 보상-> 실비, 운전자, 가족일상배상책임-> 중복 가입 제한, 중복 가입 되더라도 비례 보상2) 정액 보상-> 가입 금액을 보상-> 위의 3가지 이외의 나머지 모두-> 중복 가입 시 중복 보상사망 담보는 정액 담보이므로 여러 회사에 중복으로 가입 시 중복 보상합니다.수익자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수익자 변경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계약자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 변경 방법1) 직접 방문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 신분증 지참 후 고객센터 내방2) 서류 제출ㄱ. 계약자 방문 : 신분증ㄴ. 피보험자 미방문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최근 발급 3개월)ㄷ. 수익자 미방문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변경 동의서보험사 직원이 유선전화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처리됩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최현식 드림.